재정경제부는 모일간지 “세수통계, 정부 맘대로 재단” 제하 기사와 관련해 과세연봉에 대한 수치는 보다 현실에 가까운 수치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종부세 대상자에 대해서도 공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후퇴할 경우 종부세 대상자가 16만명에서 4만명으로 후퇴한다고 종전에 밝힌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한 것 뿐이라는 입장을 밝다.
재정경제부 블러그 경제통에 따르면 23일 ‘지난 11월 17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종부세 과세기준금액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후퇴할 경우 종부세대상자가 16만명(세대별 합산)에서 4만명(인별합산)으로 감소한다는 것으로 종전에 정부가 밝힌 숫자를 확인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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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 수도 8.31 부동산 정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16만명으로 전체 주택보유세대의 1.6%이며, “전체의 2%이내”로 표현한 것은 소숫점이하 반올림한 표현으로서 당초 발표한 숫자를 바꾼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연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연봉 = 과세표준 + 소득세 면세점(4인가족)”이며 이는 ‘소득세 면세점(1,535만원, 4인가족, ’04년 기준) = 기본공제(400만원) + 근로소득공제(1,005만원) + 표준공제(60만원) + 국민연금 공제(70만원)‘라는 것.
그러나, 위의 소득세 면세점 계산방식은 다양한 특별공제항목을 표준공제와 국민연금공제로 단순화하여 계산한 것이나 실제로는 교육비·의료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특별공제항목 및 각종 비과세로 약 500만원을 추가적으로 공제받고 있다는 것.
따라서보다 현실에 가까운 수치를 반영하면 과세표준 4,000만원에 해당하는 연봉이 5,500만원이 아니고 6,000만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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