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물납제도가 합법적 탈세를 조장 

2005.11.04 15:23:14


열린우리당 이계안의원(서울 동작을)은 3일 국세청 예산심사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납부하는 현재의 물납제도는 납세자의 변칙증여와 합법적인 탈세를 조장하고 있으므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계안의원은 200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 중 현물로 징수한 비상장주식의 처분 건수는 모두 82건으로, 이 중 제3자가 매입한 것은 단 8건에 불과하다는 것.

이것은 전체의 90%에 해당하는 74건은 기존주주 및 관계회사 등 납세자의 특수관계자가 재매입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의원은 2001년과 2002년 그리고 올해 8월까지 처분한 비상장주식은 모두 특수관계자가 재매입 했다고 밝히며, 물납제도 폐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같은 기간 동안 매각한 물납 비상장주식의 (징수)가격은 1,845억원인 반면에 주식을 처분하여 회수한 세금은 1,074억원으로 771억원을 부족 징수한 셈이 되었다. 또한 매각으로 인하여 회수한 금액(1,074억원) 중 931억원 어치를 특수관계자가 매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은 2000년 1,878억원에서 지난해 3,071억원으로 5년동안 3.38배가 증가했으며, 2000년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의 비율은 각각 54.7%(1,028억원)와 35.7%(671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각각 6.3%(194억원), 93.7%(2,876억원)으로 부동산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비상장주식의 비율이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계안의원은 고액의 세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는 납세자가 비상장주식 등 현물로 납부하는 것은 일정부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히며, 다만 비상장주식은 시장성이 없어 적정한 가치 평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각으로 인한 현금화(세수확보)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의원은 더욱 중요한 것은 비상장주식은 시장성이 없어 매수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차후에 저가로 재매입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납세자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변칙적인 증여와 탈세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물납제도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물납제도는 금전납부의 예외적용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동산 등 금전 이외의 상속․증여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1/2를 초과하는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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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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