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 자영업자 절반 소득세 안내 

2005.11.02 11:20:14


재경부는 대부분의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감세조치를 하더라도 소비증대 효과가 미미하며 세부담 형평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현재 근로소득자·자영업자의 절반이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으며, 기업의 34%가 결손으로 법인세 면세대상이기 때문에 이들은 직접적인 세금경감 효과가 없다는 설명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 '감세논쟁 주요논점 정리' 보고서를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특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  가운데서도 63%, 자영업자의 65%는 과표구간이 1000만원 이하로 각각 평균 17만 5000원과 31만 6000원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감세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소득세율 2%포인트 인하를 적용할 경우 평균세액인 17만 5000원(2003년 기준) 가운데 4만3000원이 줄어든다며, 이 정도로 소비가 얼마나 늘어날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고소득층의 경우 감세조치시 가장 많은 경감혜택을 받게 된다. 이로인한 가처분소득은 늘어나겠지만 한계소비성향이 낮아 소비증대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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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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