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005.10.31 11:27:21


향후 양도소득세 ‘신고가액’과 거래감시전담반에 의해 파악․관리되는 ‘부동산 시세’를 전산대사하여 허위신고 여부가 판별하게 된다.

국세청은 부동산거래감시 전담반 출범과 관련해 부동산거래 당사자에 대해 부동산 실가신고제에 의해 시․군․구에 신고된 가액은 국세청에 통보되어 전산관리되므로, 담합에 의한 허위신고인 경우 (낮은) 신고가액이 취득가액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실제보다 커지는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거래감시 전담반 출범과 관련해 이와같이 당부하고 특히 앞으로는 허위․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세금탈루시 엄정한 세금추징은 물론이고, 고의적 또는 반복적 허위계약서 작성 여부 및 탈루세액의 정도에 따라 조세포탈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고발조치(조세범 처벌의뢰)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내용(동법§9①)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따라서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가 투기거래인지 여부를 가리기보다는 거래가액을 진실되게 신고하는지가 중요한 관리대상이므로, 거래당사자는 거래가액을 정직하게 신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또한부동산 알선․중개 등 거래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거래당사자가 이중․허위계약서를 작성토록 요청하는 경우 이를 단호히 거부하는 등 부동산 거래가 정직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도록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허위․이중계약서 작성시 6월이내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36①, §38②)가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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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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