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시 징수유예 기간 9개월 신청가능

2005.07.20 13:16:56

금융채무불이행자는 국세징수법 §15, §17 및 §85의2의 규정에 의하여 9월 이내의 범위에서 징수유예, 추가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체납처분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미납세금에 관련된 일간지 보도자료의 해명을 통해서 이와같이 밝히고 징수유예 제도는 납세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내에 국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의 신청 또는 세무서장의 직권으로 9월 이내의 범위에서 국세징수를 늦춰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사유로는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납부기한  3일전에 징수유예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런 경우에 징수유예조치를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가산금 부과가 배제되고 체납처분이 금지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강동완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