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산업 관련 조세지원제도는 <img src=http://www.taxtimes.co.kr/data/pdf.gif border=0 height=13>

2005.07.15 14:21:53

전문디자인업은 세법상 중소기업의 대상범위에 포함된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05년도 7월 현재 디자인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으로는 전문디자인업)의 조세지원제도 현황을 정리했다.

관련법은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이 있습니다. 법 세부 전문은 법제처(www.moleg.go.kr) 법률검색코너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난 2001년 12.31일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적용받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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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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