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이의신청기간 90일

2005.07.15 13:54:10

금년도 재산세는 작년말 보유세제 개편이후 처음 부과되는 것이며 작년과 달라진  작년까지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10월에 각각 따로 부과되었으나 금년부터는 주택의 경우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괄 평가하여 한꺼번에 과세하되, 산출된 세액의 2분의1은 7월(납기: 7.16~8.1)에 나머지 2분의1은 9월(납기: 9.16~9.30)에 나누어 부과되었다.

                               
           

 

       
           

                       

 

 

 

     


또한 개별주택 공시가격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어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재산세와는 별도로 12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행자부는 재산세 부과와 관련 주요변경내용을 이와같이 밝히고  재산세의 과표와 세율체계 개편으로 인하여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출세액이 전년도 세액(’04년도 재산세액 상당액)보다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제를 도입한것이라고 설명했다.

7월에 고지되는 재산세의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31일(7월31이 일요일이므로 그 다음날인 8월1일이 실제 납기가 됨)까지 이며 고지된 재산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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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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