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제정 추진 

2005.07.12 16:59:03

재정경제부는 최근 타결된 한․싱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향후 체결되는 FTA의 효율적인 국내이행을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05. 7. 13 ~ 7. 22) 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한․싱 FTA 국회비준안과 연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대다수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는 관세관련 주요내용을 국내법 체계로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FTA 체결국가 물품에 대한 특혜세율, 국내산업 피해구제를 위한 긴급관세조치, 원산지확인 등 통관절차에 대한 관세법의 특례를 정하여 역내 교역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한․칠 FTA의 경우 최초 협정임을 감안, 한․칠 FTA 이행에 한정하는 관세특례법을 제정한바 있으나  동시다발적으로 FTA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매 FTA시마다 별도의 이행법 제정이 곤란하여 일반특례법 형태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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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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