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류 관세할당제 도입 합의

2005.07.11 14:11:04

72개 활어류 및 해조류는 현행관세 유지

지난 8일 끝난 FTA체결을 위한 제4차 협상에서 해양수산부는 고등어에 대한 관세할당(TRQ)제도 도입 등 수산분야 민감품목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에 합의했다.

서울 외교안보연구원에서 4일동안 개최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4개국)과 우리나라와의 이번 협상에서는 이외에도 407개 수산품목 중 넙치 등 활어류와 김을 포함한 해조류 등 72개 품목에 대해서 현행 관세 유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품양허 협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해양부는 국정브리핑지를 통해서 이와같이 밝히고 이번 협상에서 연근해 어업인에게 민감한 대부분의 활어 및 해조류에 대해서는 향후 재검토 품목으로 분류하거나 양허대상에서 제외(현행관세 유지)했다는 것.

특히, 관세만으로는 보호에 한계가 있는 고등어(냉동)에 대해서는 TRQ제도를 도입해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해양부는 TRQ 제도는 농업분야 및 EU 국가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향후 FTA 등 대외통상 개방협상에서 우리나라 수산분야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로 정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협상에서는 노르웨이 등으로부터 선진 수산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정문안과 협정 발효 후 2년 내에 구체적인 기술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수산분과의 협상은 마무리됐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강동완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