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자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2005.07.11 13:41:43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금주세금상식을 통해서 이와같이 밝히고 임대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용도별 면적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된다고 했다.

                               
           

 

       
           

                       

 

 

 

     


또한 임대하는 부동산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마다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

  ○ 주택면적 >사업용 건물면적
      -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
  ○ 주택면적 ≤ 사업용 건물면적
      -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임대료는 월세에 관리비 등을 포함해서 받으면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된다는 것이다.

또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수도료 등를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부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부동산임대업의 과세표준 : 임대료 + 간주임대료
  ○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보증금 × 임대일수 / 365(윤년의 경우 366) × 3.6%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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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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