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금주세금상식을 통해서 이와같이 밝히고 임대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용도별 면적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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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대하는 부동산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마다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
○ 주택면적 >사업용 건물면적
-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
○ 주택면적 ≤ 사업용 건물면적
-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임대료는 월세에 관리비 등을 포함해서 받으면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된다는 것이다.
또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수도료 등를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부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부동산임대업의 과세표준 : 임대료 + 간주임대료
○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보증금 × 임대일수 / 365(윤년의 경우 366) × 3.6%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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