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세금계산서 적발시. 

2005.07.11 13:08:03

세금을 조금 줄여볼까 하는 유혹에 빠져 가짜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막중한 세금부담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되어 징역형을 살거나 무거운 벌금을 물어 패가망신・사업포기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공급가액 1억원인 가짜세금계산서를 샀다가 신고기한 경과 1년 후에 적발되었다고 가정할 때 세금을 당초보다 법인사업자는 2.62배, 개인사업자는 1.31배를 더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세부담과는 별도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사법처리 될 수 있다는 것.

* 세부담비교표 (단위:만원)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당초 탈세액

 

추징세액

 

당초 탈세액

 

추징세액

 

 

4,500

 

5,892

 

3,500

 

9,165

 

부가가치세

 

1,000

 

1,309

 

1,000

 

1,309

 

법인세

 

-

 

-

 

2,500

 

3,273

 

소득세

 

3,500

 

4,583

 

-

 

4,583

 

조세범처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가치세  탈세액의 2배이하 벌금

 

기  타

 

세무조사 실시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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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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