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세금계산서 뿌리를 뽑는다. 

2005.07.11 12:56:53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05.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7.1~7.25)을 맞이하여 세부담 회피를 위한 가짜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에는  “자료상기동대책반” 편성․운영하게 된다.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행위는 부가세 신고기간 중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년부터 자료상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가 가능하며 2년에서 3년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금번 신고기간 중 지방청 광역추적조사전담반(9개반) 및 세무서 조사과(104개반)에 “자료상기동대책반”을 편성하여 자료상 긴급체포 등 가짜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제세추징과 함께 범칙행위 발견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게 된다.

한편 금년 1월, ’04.2기 부가세 확정신고기간(1.1~1.25) 중 자료상행위자 38명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하고 단순가담자를 제외한 10명을 고발조치한바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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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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