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을 통해 유사석유제품 과세추진 

2005.07.08 14:36:46

에너지가격구조 개편으로 오는 8일부터 경유세금이 큰 폭으로 인상(리터당 63원)됨에 따라 자동차 운전학원, 버스·화물자동차 운수회사 등에서 경유에 등유·용제 등을 불법으로 혼합한 유사경유를 판매 또는 자가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 운수회사 등 대수요처를 대상으로 불시점검도 강화해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는 물론 세무당국에 고발해 세금추징도 병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산자부·환경부·경찰청·국세청 등 정부 관련부처와 석유품질검사소, 석유관련 민간단체, 관련 학계 및 연구소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유사석유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국내 석유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 유사경유로 전용 가능성이 큰 등유, 석유중간제품, 용제 등에 대해 연말까지 식별제·첨가제 등의 품질기준을 강화하고, 유사경유 검사기법을 개발하며 검사장비를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조환익 차관은 "앞으로 유사석유제품이 더 이상 석유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도로변 등에서 첨가제나 유사석유제품을 차량의 연료로 판매한 업자에게도 세금추징이 가능하도록 세법을 보완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첨가제 관련규정을 악용해 소형 용기(0.5리터)에 20~30개 단위로 소분해 판매되는 것에 대하여도 단속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첨가제 관련 규정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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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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