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로 납세담보를 면제받아.

2005.07.08 11:33:00

세금포인트가 100점 이상이 되면 개인이 납부할 부가가치세 납기연장시 제공하는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뉴스레터 금주의 세금상식을 통해서 이와같이 밝히고 납세담보제공 면제대상 세금으로는 포인트 보유자인 개인이 납부할 세금은 ▲ 소득세(양도·산림소득세, 원천세 포함) ▲ 상속·증여세 ▲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주세 ▲ 인지세 ▲ 증권거래세 등이라고 밝혔다.

                               
           

 

       
           

                       

 

 

 

     


납세담보제공 면제금액은  적립된 포인트×100,000원×50%으로 연간 2억원 한도이다.

또한 세금포인트가 1,000점 이상이면 민원증명(영문 민원증명 포함)을 납세자가 원하는 장소에 무료로 배송된다.

택배서비스 제공민원 종류는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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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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