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내 ‘정비발전지구’ 도입 조세중과조치등 규제도 완화

2005.06.28 11:02:20

 
정부는 수도권내 인구·산업·지방재정 등을 종합 고려해 낙후도가 심한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팔당지구 제외)을 집중 검토, 내년 2분기에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정비발전지구 내에서는 수도권 집중억제를 목적으로 시행중인 조세중과 조치 등이 선택적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내년 4월부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이 우려되는 수도권 내 지역·지구는 물론 저발전 지역에 대해 '정비발전지구' 제도가 도입돼 규제가 선별적으로 해제된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산업클러스터 중심으로 발전되며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무사·국방대·경찰대·도하부대 등 일부 군·경 시설의 지방이전이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을 심의했다. 이 종합대책은 2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국정브리핑지를 통해서 밝혔다.

정부는 또 수도권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 서울 도심과 용산·강남·여의도·상암을 5대 국제업무지구로 조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방세 중과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명동·여의도·강남을 금융허브지구로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종합대책에서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대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선 행정기관 이전으로 공간에 여유가 생기는 정부중앙청사는 행정도시 이전시기에 맞춰 수도권 잔류 행정기관을 재배치해 활용하고 과천청사는 산·학·연 협동연구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번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에 대해 앞으로 지역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구체적인 발전과제와 사업을 추가 발굴.보완해 연말까지 종합적인 실천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7월부터 금년말까지 국제 연구용역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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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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