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 압류  

2005.06.21 14:07:47

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액을 조속히 정리하기 위해 채권압류를 강화하고 매년 3차례에 걸쳐 국세환급금을 압류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국세환급금을 압류했고, 체납액 6,600만원(체납자 210명)을 정리했다.

                               
           

 

       
           

                       

 

 

 

     


국세환급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징수 실적을 보면 지난해 2월과 8월, 올해 2월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 압류로 각각 26명 1700만원 징수, 90명 2,700만원 징수, 23명 800만원 징수 실적을 거뒀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종합소득세 환급금 압류로 71명, 1,400만원을 징수했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서 국세환급금이 있는 경우 압류와 함께 지방세 체납액을 먼저 충당한 후 나머지 환급금을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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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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