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국세환급금을 압류했고, 체납액 6,600만원(체납자 210명)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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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징수 실적을 보면 지난해 2월과 8월, 올해 2월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 압류로 각각 26명 1700만원 징수, 90명 2,700만원 징수, 23명 800만원 징수 실적을 거뒀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종합소득세 환급금 압류로 71명, 1,400만원을 징수했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서 국세환급금이 있는 경우 압류와 함께 지방세 체납액을 먼저 충당한 후 나머지 환급금을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것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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