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1.1.∼12.31.기간 중 종합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등)이 있는 납세자는 5.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확정신고서는 본인이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후 금년부터 처음 실시되는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거나 -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편리합니다. ○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 받을 곳 ·종합소득세 신고문의 :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전자신고 문의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 안내또는각 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관할세무서 ·세법해석에 관한 문의 : 국세종합상담센터 ☎ 1588-0060
1. 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 소득세 확정신고란 ? ○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지난해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금년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임 * 소득세 산출세액 = 소득세과세표준 × 세율 └→ 총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공제
□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
○ 2003.1.1.부터 2003.12.31.까지의 기간에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 ○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와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사람 등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참고자료1)
□ 확정신고 절차
○ 소득세 신고서는 본인이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작성해야 함 -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보내주는 신고안내문('03년 수입금액, 기준·단순경비율, 중간예납세액등 기재) 참조 ○ 작성한 신고서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택스서비스(www. 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함 - 5월 31일자 우체국소인이 날인된 신고서는 5월 31일이 지나서 접수되어도 유효함 - 소득세와 주민세를 소득세신고서에 함께 작성하여 신고하고, 납부는 별도의 납부서 서식에 각각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함
2. 금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 금년도 신고안내 대상인원 265만명 ○ 전년도 신고안내대상 250만명보다 15만명(6%) 증가 - 전년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신고예상인원 증가세 둔화
※ 과거 신고안내인원 추이
□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안내자료 제공 ○ 다주택·고가주택소유자 등 주택임대소득 발생예상자(17만명)에 대하여 월세임대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안내 ○ 근로소득자로서 다른 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거나 전년도 중 직장을 옮기고도 최종근무지에서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39만명)는 확정신고를 하도록 안내 ○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와 전년도부터 처음 시행된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대상자에 대하여도 별도의 신고방법과 업종별 기준·단순경비율 등 안내 ○ 과거 신고내용 분석결과 문제점이 있는 납세자(대규모사업자, 가공경비계상혐의자, 중점관리대상자 등)에 대하여는 그 문제점을 안내문에 기재하여 성실신고에 참고하도록 안내
3. 납세자에게 신고편의 제공
□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신고절차 간소화 ○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사업자(단일소득으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신고안내(78만명) - 납세자는 전산으로 작성된 신고서의 기재내용을 확인·정정한 후 날인하여 회신용봉투에 넣어 우송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신고절차가 종료됨 ○ 신고안내전에 소규모사업자의 소득금액과 소득공제액을 전산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이 없는 납세자에게는 신고안내를 생략하는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
□ 신고서 자기작성(전자신고)교실 운영
○ 전자신고나 우편신고를 하지 못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한 납세자에게는 신고서 자기작성(전자신고)교실에서 신고서 작성요령을 정확하게 안내 ○ 납세자의 신고서 작성에 도움이 되는 본인의 수입금액, 업종코드, 중간예납세액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PC조회프로그램을 설치
□ 현지접수창구 운영
○ 원거리납세자 또는 집단지역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세무관서 이외의 현지접수창구(전국 183개)를 마련하여 운영
□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득세신고 종합안내서비스 제공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각종 신고서식, 신고서 항목별 작성요령 및 자동계산프로그램(금융소득산출세액 등)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참고자료7)
4. 전자신고 이용안내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이용절차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5월 10일부터 개통
◇ 홈택스서비스(HTS) 이용신청
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 ※「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 ② 공인인증서가 있거나 신고안내문과 함께「HTS가입용번호(PIN)」를 교부받은 경우는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가입을 할 수 있음
◇ 전자신고 흐름도
□ 전자신고 대상서식에 포함되지 않은 서류의 제출방법 ○ 전자신고 대상서식(참고자료 8)에 포함되지 않은 첨부서류는 '전자신고외 첨부서류 제출양식'을 표지로 하여 우편발송 또는 세무서 직접 방문을 통하여 신고기한내에 제출하면 됨 - 다만,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국세청고시제2004-18호, '04.5.3.참조)는 6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음(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3항)
□ 전자신고하는 경우 혜택
○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2만원 세액공제 -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 다음연도에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 1인당 1만원 공제(100만원 한도) ※ 적용시기 : 2004.1.1. 이후 최초로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그외에도 서면신고에 비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음
5.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신고 안내
□ 소득세 신고요령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 기준경비율적용 신고대상자는 세무서에서 보내드린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사업장별 수입금액과 기준경비율을 참고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됨 - 한가지 소득만 있는 단순경비율적용 신고대상자는 세무서에서 전산작성하여 보내드린 신고서의 기재내용을 확인·정정한 후 날인만 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고 세금은 납부하면 됨
□ 소득금액 계산사례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사례 (규모가 큰 사업자에게 적용) - 한식음식점(기준경비율 11.3%)을 경영하는 K씨의 수입금액이 1억원, 증빙있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7천만원인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은 18,700,000원이 됨 * 소득금액=수입금액-증빙있는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18,700,000원 = 1억원 - 7천만원 - (1억원 × 11.3%)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사례 (소규모사업자에게 적용) - 의류소매점(단순경비율 89.0%)을 경영하는 C씨의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11,000,000원이 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11,000,000원 = 1억원 - (1억원 × 89.0%)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 -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며, 아래 금액에 미달하거나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임 ·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기타 업종 : 1억5,000만원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수리업, 운수·창고업 : 9,000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교육·보건 서비스업 : 6,000만원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백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됨 ○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 처음 장부를 기장한 이후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등 추가 혜택이 있음 ※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 구분기준(참고자료 5)
□ 기장유형별 신고 현황(2002년 귀속)
(단위 : 천명)
6. 금융소득에 대한 신고 안내 □ 금융소득이란? ○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함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범위
○ 2003년에 귀속되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다만, 아래의 당연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등은 금융소득 합계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됨 ○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 ·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의 이자)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 등은 제외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
□ 신고안내 편의제공
○ 신고안내문, 신고안내책자 및 신고서식을 함께 보내드림 - 납세자의 금융거래 비밀보장 차원에서 신고안내문에 계좌번호 및 금액은 기재하지 않음 - 금융소득금액 확인은 통장기재내용·원천징수영수증·금융기관의 거래금액통지 또는 거래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알 수 있음 *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도 자체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 제공 -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된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에 의하여 납세자가 쉽게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음
7.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 안내
□ 중점 신고관리 방향 ○ 우리청에서는 매년 건설교통부로부터 주택소유현황자료를 수집하여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기반을 대폭 정비 ○ 이를 기반으로 주택수에 따른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다주택 소유자 및 고가주택 소유자 17만명에 대하여 월세소득이 있는 경우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안내 ○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 재테크 수단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보유한 주택임대소득자 및 임대소득 탈루가능성이 높은 대학가 원룸주택 등을 중점관리
□ 주택임대소득 과세범위
○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 다만, 월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더라도 고가주택인 경우와 주택보유수에 따른 과세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만 과세됨 ○ 주택을 임대하고 전세금 및 보증금을 받는 경우 - 2001년 귀속분부터 주택임대 전세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이 폐지되었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대상자 현황
(단위: 명, 채)
※ 상기 인원 및 주택수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범위에 해당되는 수치임 (실제 과세되는 월세 임대소득이 발생한 주택수는 아님) ※ 고가주택 현황은 총 보유자 33,876명(54,240채) 중 자가 거주 24,177명(24,177채)을 제외한 것임
● 고가주택과 4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의 수, 소재지역 불문하고 전부 과세됨 ● 2주택 또는 3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 소득은 다음에 해당하면 과세됨 - 2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도시지역 2주택 : 전부 과세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도시지역 1주택 및 농어촌지역 고가주택 : 전부 과세 - 3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 도시지역 3주택 : 전부 과세 · 도시지역 2주택 농어촌지역 고가주택 : 전부 과세 · 국민주택규모 초과 도시 2주택과 농어촌 1주택 : 도시주택만 과세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도시 1주택이고 농어촌 2주택 중 1개가 고가주택 : 도시주택과 농어촌 고가주택만 과세 · 도시 1주택이고 농어촌주택이 모두 고가주택 : 전부 과세
〈 참고사항 〉
- 주택수는 본인소유 주택과 배우자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 - 고가주택 :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국민주택규모 : 주택연면적 116㎡[35평](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인 주택 - 농어촌지역 : 경기도·인천시를 제외한 전국의 읍·면지역
8. 세무대리인 이용 활성화를 지원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세무정보 제공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수임업체의 세무정보를 제공
[세무정보 제공현황]
○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지도에 유용한 수임업체의 신고소득률 수준 등을 온라인(On-line)으로 제공
□ 성실한 세무대리인을 모범세무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우대
○ 수임업체 성실신고여부 및 전자신고실적 등 일정한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성실한 세무대리인은 모범세무대리인으로 적극 우대 ○ 불성실 세무대리인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세무대리인의 자발적인 협조를 적극 유도하는 등 납세자가 믿고 세무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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