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200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렇게 합니다

2004.05.06 14:55:29



◇ 2003.1.1.∼12.31.기간 중 종합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등)이 있는 납세자는 5.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확정신고서는 본인이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후 금년부터 처음 실시되는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거나

  -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편리합니다.

○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 받을 곳

·종합소득세 신고문의 :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전자신고 문의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 안내또는각 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관할세무서

·세법해석에 관한 문의 : 국세종합상담센터 ☎ 1588-0060

 

 

금년도 신고의 주요내용

 

◇ 금년도 소득세 신고안내 대상인원 : 265만명

  - 전년도 250만명에 비해 15만명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경기침체 등의 요인으로 신고안내 대상인원 증가세 둔화

※ 과거 신고안내 대상인원 추이

196만명(2001년)→220만명(2002년)→250만명(2003년)

 

◇ 종합소득세 신고도 전자신고 실시

 

○ 금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납세자가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음 (5월 10일부터 개통)

○ 납세자가 전자신고하는 경우, 세무서에 올 필요없이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을 뿐만아니라 2만원 세액공제 혜택도 받게 됨

 

◇ 납세자별 신고유형에 맞는 신고안내로 성실신고 유도

 

다주택·고가주택 소유자로서 임대소득 발생예상자(17만명)에 대한 신고안내 실시

근로소득자로서 다른 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등)이 있거나 전년도 중에 직장을 옮기고도 최종근무지에서 합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납세자(39만명)는 확정신고를 하도록 안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와 전년도부터 시행된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대상자(22만명)에 대하여도 별도의 신고방법을 안내

  과거 신고내용 분석결과 문제점이 있는 납세자(대규모사업자, 가공경비계상혐의자, 중점관리대상자등)에 대하여는 그 문제점을 안내문에 기재하여 참고하도록 안내

 

◇ 납세자에게 신고편의 제공

 

○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신고절차 간소화 및 세무간섭 최소화

  -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사업자(단일소득·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신고안내(78만명)

  - 과세표준이 없는 납세자에게는 신고안내를 생략하는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

○ 신고서 자기작성(전자신고)교실 운영

  - 전자신고나 우편신고를 하지 못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한 납세자에게는 신고서 작성요령과 전자신고방법을 정확하게 안내

○ 현지접수창구 운영

  - 원거리납세자 또는 집단지역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세무관서 이외의 현지접수창구(전국 183개)를 마련하여 운영

○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득세신고 종합안내서비스 제공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각종 신고서식, 신고서 항목별 작성요령 및 자동계산프로그램(금융소득산출세액 등)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되고,

○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부세액에 1일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가 추가로 부과

 

◇ '종합소득세 신고를 빠트리기 쉬운 사례' 참고자료9 참조

 

 

 

 

1. 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 소득세 확정신고란 ?

  ○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지난해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금년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임

* 소득세 산출세액 = 소득세과세표준 × 세율

                                          └→ 총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공제

 

□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

 

  ○ 2003.1.1.부터 2003.12.31.까지의 기간에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

  ○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와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사람 등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참고자료1)

 

□ 확정신고 절차

 

  ○ 소득세 신고서는 본인이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작성해야 함

  -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보내주는 신고안내문('03년 수입금액, 기준·단순경비율, 중간예납세액등 기재) 참조

  ○ 작성한 신고서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택스서비스(www. 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함

  - 5월 31일자 우체국소인이 날인된 신고서는 5월 31일이 지나서 접수되어도 유효함

  - 소득세와 주민세를 소득세신고서에 함께 작성하여 신고하고, 납부는 별도의 납부서 서식에 각각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함

 

2. 금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 금년도 신고안내 대상인원 265만명

  ○ 전년도 신고안내대상 250만명보다 15만명(6%) 증가

- 전년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신고예상인원 증가세 둔화

   

※ 과거 신고안내인원 추이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신고안내인원

196만명

220만명

250만명

265만명

전년대비증가율

32.4%

12.2%

13.6%

6%

 

◈ 납세자별 신고유형(기장의무, 과거 기장신고여부 및 소득유형등)에 맞게 소득세 신고안내문 발송 : 5월 6일부터

 

□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안내자료 제공

  ○ 다주택·고가주택소유자 등 주택임대소득 발생예상자(17만명)에 대하여 월세임대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안내

  ○ 근로소득자로서 다른 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거나 전년도 중 직장을 옮기고도 최종근무지에서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39만명)는 확정신고를 하도록 안내

  ○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와 전년도부터 처음 시행된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대상자에 대하여도 별도의 신고방법과 업종별 기준·단순경비율 등 안내

  ○ 과거 신고내용 분석결과 문제점이 있는 납세자(대규모사업자, 가공경비계상혐의자, 중점관리대상자 등)에 대하여는 그 문제점을 안내문에 기재하여 성실신고에 참고하도록 안내

 

3. 납세자에게 신고편의 제공

 

□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신고절차 간소화

  ○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사업자(단일소득으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신고안내(78만명)

  - 납세자는 전산으로 작성된 신고서의 기재내용을 확인·정정한 후 날인하여 회신용봉투에 넣어 우송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신고절차가 종료됨

  ○ 신고안내전에 소규모사업자의 소득금액과 소득공제액을 전산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이 없는 납세자에게는 신고안내를 생략하는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

 

□ 신고서 자기작성(전자신고)교실 운영

 

  ○ 전자신고나 우편신고를 하지 못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한 납세자에게는 신고서 자기작성(전자신고)교실에서 신고서 작성요령을 정확하게 안내

  ○ 납세자의 신고서 작성에 도움이 되는 본인의 수입금액, 업종코드, 중간예납세액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PC조회프로그램을 설치

 

□ 현지접수창구 운영

 

  ○ 원거리납세자 또는 집단지역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세무관서 이외의 현지접수창구(전국 183개)를 마련하여 운영

 

□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득세신고 종합안내서비스 제공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각종 신고서식, 신고서 항목별 작성요령 및 자동계산프로그램(금융소득산출세액 등)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참고자료7)

 

4. 전자신고 이용안내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이용절차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5월 10일부터 개통

◈ 전자신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서비스 이용자 가입을 하여야 함 (다음의 2가지 방법 중 택일)

   

◇ 홈택스서비스(HTS) 이용신청

 

  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

  ※「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

  ② 공인인증서가 있거나 신고안내문과 함께「HTS가입용번호(PIN)」를 교부받은 경우는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가입을 할 수 있음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는 납세자가 신고서작성전송방식과 신고서변환전송방식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전자신고 흐름도

 

 

 

 

□ 전자신고 대상서식에 포함되지 않은 서류의 제출방법

  ○ 전자신고 대상서식(참고자료 8)에 포함되지 않은 첨부서류는 '전자신고외 첨부서류 제출양식'을 표지로 하여 우편발송 또는 세무서 직접 방문을 통하여 신고기한내에 제출하면 됨

  - 다만,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국세청고시제2004-18호, '04.5.3.참조)는 6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음(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3항)

 

□ 전자신고하는 경우 혜택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2만원 세액공제

  -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 다음연도에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 1인당 1만원 공제(100만원 한도)

※ 적용시기 : 2004.1.1. 이후 최초로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그외에도 서면신고에 비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음

구 분

서면신고

전자신고

접수시간

통상 9시부터 18시까지

6시부터 24시까지

세액계산의 편리성

납세자가 직접 수동계산

산출세액 계산등 자동계산

(세무지식이 없는 납세자도 쉽게 작성 가능)

접수확인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접수증 발급

전자신고 완료즉시 접수확인(접수증 출력 가능)

신고서

오류정정

신고서 접수후 오류에 대한 개별 소명(전화·방문) 필요

전자신고과정에서 자동검증 되어 납세자가 오류사항을 즉시 정정

신고서 작성 시간및비용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 시간 및 교통비등 비용 소요

납세자가 편리한 시간에 신고하므로 시간 및 비용절감

 

5.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신고 안내

 

□ 소득세 신고요령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 기준경비율적용 신고대상자는 세무서에서 보내드린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사업장별 수입금액과 기준경비율을 참고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됨

  - 한가지 소득만 있는 단순경비율적용 신고대상자는 세무서에서 전산작성하여 보내드린 신고서의 기재내용을 확인·정정한 후 날인만 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고 세금은 납부하면 됨

 

□ 소득금액 계산사례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사례 (규모가 큰 사업자에게 적용)

- 한식음식점(기준경비율 11.3%)을 경영하는 K씨의 수입금액이 1억원, 증빙있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7천만원인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은 18,700,000원이 됨

* 소득금액=수입금액-증빙있는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18,700,000원 = 1억원 - 7천만원 - (1억원 × 11.3%)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사례 (소규모사업자에게 적용)

  - 의류소매점(단순경비율 89.0%)을 경영하는 C씨의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11,000,000원이 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11,000,000원 = 1억원 - (1억원 × 89.0%)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

  -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며, 아래 금액에 미달하거나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임

·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기타 업종 : 1억5,000만원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수리업, 운수·창고업 : 9,000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교육·보건 서비스업 : 6,000만원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백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됨

  ○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 처음 장부를 기장한 이후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등 추가 혜택이 있음

  ※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 구분기준(참고자료 5)

 

□ 기장유형별 신고 현황(2002년 귀속)

 

(단위 : 천명)

신고유형

합 계

복식장부 기장자

간편장부

추계신고

비사업자

외부조정

자기조정

신고인원

2,010

463

82

374

1,023

68

 

6. 금융소득에 대한 신고 안내

□ 금융소득이란?

  ○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함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범위

 

  ○ 2003년에 귀속되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다만, 아래의 당연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등은 금융소득 합계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됨

  ○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

·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의 이자)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 등은 제외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

 

□ 신고안내 편의제공

 

  ○ 신고안내문, 신고안내책자 및 신고서식을 함께 보내드림

  - 납세자의 금융거래 비밀보장 차원에서 신고안내문에 계좌번호 및 금액은 기재하지 않음

  - 금융소득금액 확인은 통장기재내용·원천징수영수증·금융기관의 거래금액통지 또는 거래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알 수 있음

  *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도 자체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 제공

  -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된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에 의하여 납세자가 쉽게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음

 

7.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 안내

 

□ 중점 신고관리 방향

  ○ 우리청에서는 매년 건설교통부로부터 주택소유현황자료를 수집하여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기반을 대폭 정비

  ○ 이를 기반으로 주택수에 따른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다주택 소유자 및 고가주택 소유자 17만명에 대하여 월세소득이 있는 경우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안내

  ○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 재테크 수단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보유한 주택임대소득자 및 임대소득 탈루가능성이 높은 대학가 원룸주택 등을 중점관리

 

□ 주택임대소득 과세범위

 

  ○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 다만, 월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더라도 고가주택인 경우와 주택보유수에 따른 과세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만 과세됨

  ○ 주택을 임대하고 전세금 및 보증금을 받는 경우

  - 2001년 귀속분부터 주택임대 전세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이 폐지되었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대상자 현황

 

(단위: 명, 채)

구  분

합  계

고가주택

2채보유

3채보유

4채보유

5채이상

인  원

171,000

9,699

48,094

68,580

20,277

24,350

주택수

626,569

30,063

96,188

205,740

81,108

213,470

※ 상기 인원 및 주택수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범위에 해당되는 수치임

  (실제 과세되는 월세 임대소득이 발생한 주택수는 아님)

※ 고가주택 현황은 총 보유자 33,876명(54,240채) 중 자가 거주 24,177명(24,177채)을 제외한 것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판단기준

 

고가주택과 4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의 수, 소재지역 불문하고 전부 과세됨

2주택 또는 3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 소득은 다음에 해당하면 과세됨

- 2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도시지역 2주택 : 전부 과세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도시지역 1주택 및 농어촌지역 고가주택 : 전부 과세

- 3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 도시지역 3주택 : 전부 과세

  · 도시지역 2주택 농어촌지역 고가주택 : 전부 과세

  · 국민주택규모 초과 도시 2주택과 농어촌 1주택 : 도시주택만 과세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도시 1주택이고 농어촌 2주택 중 1개가 고가주택 : 도시주택과 농어촌 고가주택만 과세

  · 도시 1주택이고 농어촌주택이 모두 고가주택 : 전부 과세

 

〈 참고사항 〉

 

  - 주택수는 본인소유 주택과 배우자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

  - 고가주택 :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국민주택규모 : 주택연면적 116㎡[35평](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인 주택

  - 농어촌지역 : 경기도·인천시를 제외한 전국의 읍·면지역

 

 

8. 세무대리인 이용 활성화를 지원

◈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을 믿고 세금문제를 맡길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의 성실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적극 지원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세무정보 제공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수임업체의 세무정보를 제공

 

 

[세무정보 제공현황]

·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 인별 수입금액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조회   ·환급안내

 

 ·체납내역       ·업종코드 등 사업자 기본사항

 

 ·신용카드 사용실적(6개월간 이용대금 승인자료)

 

 ·VAT 예정고지세액 조회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세액

 

  ○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지도에 유용한 수임업체의 신고소득률 수준 등을 온라인(On-line)으로 제공

 

□ 성실한 세무대리인을 모범세무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우대

 

  ○ 수임업체 성실신고여부 및 전자신고실적 등 일정한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성실한 세무대리인은 모범세무대리인으로 적극 우대

  ○ 불성실 세무대리인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세무대리인의 자발적인 협조를 적극 유도하는 등 납세자가 믿고 세무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참고자료·문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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