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불법대선자금의혹등 진상조사 관련 주요업무보고

2004.02.10 14:10:52



Ⅰ.일 반 현 황

1. 기  구

□ 본  청

 

 

 

□ 6개 지방청, 104개 세무서

 

지방청

기  구

관할구역

세무서 수

서울청

7국27과

서  울

24

중부청

5국18과

인천·경기·강원

25

대전청

4국15과

대전·충남·충북

13

광주청

4국15과

광주·전남·전북

13

대구청

4국15과

대구·경북

13

부산청

5국20과

부산·울산·경남·제주

16

 

2. 정  원

(단위 : 명, %)

구  분

본  청

지방청

세무서·교육원·

연구소·상담센터

인원


16,918


717


2,813


13,388


비율

100

4.2

16.6

79.2

5급 이상

1,184

7.0

197


367


620


6급 이하

14,051

83.1

442


2,256


11,353


기 능 직

1,683

9.9

78


190


1,415


 

3. 세입·세출 예산

□ 정부의 총세입예산 중 국세청 소관이 88.1%를 점유

구분

'66

'75

'85

'95

2004예산

전  체(억원)

1,538

16,320

126,496

592,710

1,291,866

국세청소관(억원)

700

10,442

89,416

517,487

1,137,647

점 유 비(%)

45.5

64.0

70.7

87.3

88.1

※ 총세입 = 총국세(일반회계 + 특별회계) + 일반회계 세외수입

 

□ 국세청 세출예산중 인건비가 6,451억원으로 68.1% 점유

 

구  분

2004 예산총액

인건비

주요사업비

기본사업비

청사특별회계

금액(억원)

9,468

6,451

2,156

841

20

점유비(%)

100

68.1

22.8

8.9

0.2

 

□ 주요국간 징세비 비교(2002)

미  국

한  국

영  국

일  본

프랑스

0.45

0.85

1.16

1.62

2.11

※ 징세비(%) = 국세청 세출금액 ÷ 국세청 징수금액

 

Ⅱ. 썬앤문 세무조사 진행 상황

 

1. 세무조사 경위

□ 2001년 7월, 10월 탈세제보 접수

○썬앤문그룹 회장 문병욱이 음식점·유흥주점·호텔 등을 운영하여 고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혐의

 

□ 2002. 3. 29 특별세무조사 착수

 

○ 관련업체 및 일가의 납세상황을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

○ 조사대상 업체 (6개사)

-호텔빅토리아, 미란다호텔, 성산회관, (주)썬앤문(구조조정업), (주)대지개발, (주)빅토리아산업

○ 조사대상기간 : 1999∼2001연도

○ 조  사  기  간 : 2002. 3. 29 ∼ 2002. 6. 30

○ 조사결과 부과세액 : 2,349백만원 (2002년 8월 고지)

○ 주요 세금탈루유형

- 봉사료 변칙 회계처리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 원재료비 과다계상, 업무무관 가사관련 경비 부당 비용계상

- 사채이자수입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 세무조사 관련 금품수수로 담당과장 구속

 

○2003년 5월 문병욱과 김성래(썬앤문그룹 부회장)의 농협 불법대출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조사담당 과장 구속

* 현재 고등법원 재판 계류 중 (1심형량 :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 2003년 6월 서울지검에서 국세청에 수사자료를 통보하고 확인조사 의뢰

 

○음식점·호텔 매출액 과소계상, 사채이자수입 누락 등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세금탈루혐의를 정밀 분석 (2003. 7∼8월)

 

□ 2003년 9월 세무조사 착수

 

○ 조 사 대 상 : 2002년 세무조사를 실시한 6개 업체

○ 조사대상기간 : 1999∼2001연도

○현재 정밀조사 진행 중

※ 조사기간 장기소요 이유

·장부와 증빙서류 일부가 불비하여 정상적인 조사진행에 어려움이 있고

·음식점·유흥주점 등의 주요 증빙자료인 신용카드자료(19만건) 등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2. 향후 조치방향

 

□ 금융거래 확인조사, 관련인 대인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법규정에 따라 과세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혐의 발견시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검찰에 고발 조치

 

 

Ⅲ. 세정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세정혁신의 추진

 

1.세정혁신의 기본방향

공정·투명·신뢰세정

■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투명한 세정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으로 거듭나기 위해 세정 전반에 걸쳐 세정혁신을 추진

○ 성실납세자는 보호되고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시스템을 혁신

○ 납세자가 세무서나 국세공무원을 찾지 않고 생업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세계 최일류 수준의 납세서비스 제공

○ 세무부조리를 척결하여 깨끗한 세무관서·청렴한 국세공무원상을 정립

○ 성실납세자가 칭송받고 「탈세=범죄·부도덕」이라는 시민의식을 확산시켜 기분좋게 세금내는 납세문화 정착

 

2.세무조사 시스템의 전면 개편

◇ 세무조사 관련 청탁소지를 없애고 성실납세자는 보호하되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시스템을 혁신

□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의 중립성·투명성·객관성 제고

○ 세무조사 기본방향 및 선정기준을 사전에 공표하고 조사절차를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불안심리 해소

○ 조사대상자는 「국세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해 불성실 신고자위주로 최소 선정하여 엄정 조사

○ 조사대상 선정시 기업규모 및 분포를 고려하여 수도권과 지방간 세무조사의 불균형 시정

 

□ 조사집행조직과 조사관리조직을 분리·운영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 조사집행조직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조사로 국세공무원을 '알든 모르든' 동일한 세금이 나오도록 운영

○ 조사관리조직(조사상담관)은 납세자의 공식 접촉창구로서 조사 사전통지부터 종결시까지 전 과정을 공정·투명하게 관리하여, 조사직원의 자의성을 견제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장

 

□ 특별세무조사를 폐지하여 세무조사의 중립성 제고

 

○ 기준이 불명확하고 장부 임의예치로 세정의 불신요인이 되어왔던 특별세무조사를 폐지

 

□ 납세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신속 검증하는「조기사후관리시스템」구축

 

○ 현재는 세금신고후 성실성 검증 및 조사까지의 시차가 너무 길어 납세자가 소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조사의 성실신고 유도기능 약화

○ 세금신고후 성실도 검증사이클을 대폭 단축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신고 유도

 

□ 책임세정 구현을 위해「국세행정실명제」시행

 

○ 세무조사를 포함한 세금고지부터 납부, 불복, 체납정리에 이르는 국세행정의 전 과정을 담당직원의 실명으로 누적 전산관리

○ 신중한 업무집행을 유도하여 부실부과로 인한 납세자의 권익침해 방지와 체납발생에 따른 행정력 낭비 축소 등 책임행정 구현

 

□ 정보인프라 확충 및 분석기능 강화를 위한「국세행정 정보화 5개년 계획」의 수립·시행

 

○ 납세서비스, 세원관리가 사람이 아닌 전산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2차 국세행정 정보화 중장기계획 수립

○ 각종 전산분석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NTIS, New Tax Integrated System) 개발

 

3.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납세서비스 제공

 

◇ 납세자가 국세공무원이 누구인지 세무서가 어디 있는지 알 필요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선진 납세서비스 제공

□ 선진 IT환경을 활용하여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e-세정] 구축

○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및 납부의 확대

○ 금년 1월부터 각종 민원증명을 인터넷에 의해 발급

○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우편신고 확대, 문자메시지 등 모바일 서비스 제공

 

□ 새로운 개념의 전국적 종합세무상담센터 운영

 

○ 인터넷·전화·팩스·방문 등 상담매체에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세금관련 상담·민원을 처리하도록 콜센터를 [국세종합상담센터]로 확대 개편

 

□「국세청 뉴스레터」를 통한 세무정보의 e-mail 제공

 

○ 국세뉴스, 최신법령정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 등 다양하고 유용한 세무관련 정보를 매주 70여만명에게 e-mail로 발송

 

□ 세금문제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고 사업자는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을 제고

 

○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서비스를 제공받는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가동

 

4. 깨끗한 국세청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

 

◇ 개인의 청렴성 강조와 비리공무원 처벌 위주의 접근방식에서 탈피, 부조리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조리를 유인하는 환경을 개선

□ 청탁과 로비가 통하지 않는 부조리예방시스템 구축

○ 조사조직을 비노출로 운영하여 납세자와의 비공식적·음성적 접촉을 차단하는 부조리 예방장치 마련

○공식접촉창구로[조사상담관]을 두어 세무조사의 전 과정을 통제하여 재량권 남용을 배제하고 조사의 투명성을 제고

○ [국세청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청탁자 신고의무를 명문화

 

□ 금품제공 납세자에 대한 엄정 규제

 

○ 금품수수 공무원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금품제공 납세자 및 부조리 조장 세무대리인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 실시

※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정·시행

 

□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 모니터링 실시

 

○ 조사받은 업체중 표본 선정하여 국세공무원의 적법한 조사절차 준수 등 의견 청취, 조사행정 개선에 반영

 

5. 꿈과 희망을 주는 인사 및 조직문화 조성

 

◇ 낡은 의식과 관행을 쇄신하여 신명나게 일하는 근무환경 조성

□「전자인사시스템」과 「청장 Hot-Line」을 통한 공정·투명한 인사 정착

○ 인사원칙과 기준을 공개하고 근무분야 공모제 실시

 

□「자발적·상향식 Task Force」운영 등 창의와 참여를 중시하는 문화 조성

 

○ 2003년 14개팀을 운영하여 연구결과 평가 및 포상

 

□ 세정운영을「성과보상시스템」으로 전면 전환

 

○ 국세행정실명제 실시를 계기로 직원별 세정혁신추진 성과가 공정·투명하게 평가되므로 업무능력과 성과에 따라 인사 및 예산을 차등 보상하는 체제로 전환

 

□「이달의 국세인」선발,「직원고충담당관」운영,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직원 사기진작

 

 

6.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선진납세환경 조성

 

◇ 성실납세자가 칭송받고, [탈세=범죄·부도덕]이라는 시민의식을 확산시켜 기분좋게 세금내는 납세문화 정착

□ 세무조사·본인신청·타인추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모범성실납세자] 선정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금융기관 대출시 우대금리 적용 등 최대한 우대

※'04. 1. 20 현재 33명 선정

 

□「모범세무대리인」 선정·우대제도 시행

 

○ 세무대리인과 수임업체의 성실도 및 납세자에 대한 봉사실적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본인 및 수임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등 우대조치

※ '03. 12. 23 처음으로 11명의 모범세무대리인 선정·지정서 수여

 

□ [탈세=범죄·부도덕]이라는 시민의식 확산

 

○ 고의적 탈세자는 조세포탈범으로 엄정히 처벌,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 확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을 일반 세무조사까지 확대

○ 탈세를 감시하는 시민통제시스템 강화

-10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결손처분자 명단공개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금융기관 본점에 일괄 재산조회

 

□ 고액납세자에게 기념탑 수여 및「세금포인트 제도」도입 추진

 

○ 일천억원 이상 고액 납세법인에게 고액납세 기념탑을 수여

○ 세금납부액 규모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관리하여 납세담보 면제 등 각종 혜택 부여

■『세금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신념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세정을 운영하여 국민의 사랑을 받고 기업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  세정혁신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여 권력기관의 이미지를 벗고

 

○  국민에게 감사하고 봉사하는 공손한 국세청

 

○  탈세에 대해 빈틈없이 과세하는 엄정한 국세청

 

○  국민이 참여하고 납세자가 신뢰하는 깨끗한 국세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참고 자료 1. 기관별 정원현황
                                    2. 세 수 현 황
                                     가. 세목별 세수실적
                                     나. 연도별 세입규모 추이

 

                                    3. 지방세무관서 기구

 

                                     가. 지방국세청

 

                                     나. 세  무  서

 

                                    4. 간 부 명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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