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초기단계 혼란예방 위해 재경부 별도 신고지침 마련키로
2004년도 신고분 기준, 부가세 소득세(법인세) 모두 신고할 경우
지난해 말 세법개정에 따라 도입된 전자신고세액공제로 인해 세무사업계 전체로는 연간 60억원 규모의 세액공제 효과를 보는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세무사회는 4일 지난해말 전자신고세액공제 신고대상과 적용시기 등을 담은 관련법령 마련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가 본격 시행된 것과 관련 각종 세금신고에서 소속 회원들의 전자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지도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도 제도가 처음 도입돼 실시되는 것을 감안,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별도의 신고지침을 마련중에 있다.
법령에 따르면 세무사(세무법인)가 납세자를 대리해 전자신고 방법에 의해 납세자의 소득세(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한 경우 납세자 1인당 1만원씩 연간 100만원까지 세무사의 소득세(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된다. 이에따라 현재 개정중인 6000여 세무사가 모두 전자신고 할 경우 세무사업계에 한해 60억원의 예산지원 효과를 내게 된다.
또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건당 2만원씩 부가세는 1만원씩 연간 4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무사가 자신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 외에 납세자와 마찬가지로 부가세 2회 2만원과 소득세(법인세) 2만원 등 연간 4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적용시기는 납세자나 세무대리한 세무사 모두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전자신고한 부분으로 1월과 7월의 부가세신고와 5월의 소득세(법인세) 신고분이 해당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세무대리인의 입장에서도 2004년 한 해 동안 신고한 부분에 대해 적용키로 했다"면서 "새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다소의 혼선이 발생될 것을 감안해 별도의 신고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신고서 작성방법과 신고요령 등은 국세청 고시인 '홈텍스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자세히 명시돼 있다.
한편 홈텍스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디스켓 등 전산매체를 첨부해 신고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운영자2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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