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 법률조문

2001.07.25 12:53:21




法律 第      號

 

地方稅法中改正法律案

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제5조제2항제3호와 제6조제1항제1호다목 및 동조제2항제1호라목중 “競走·馬券稅”를 “娛樂稅”로 한다.

제29조제1항제9호중 “競走·馬券稅”를 “娛樂稅”로 하고, “勝者投票券 또는 勝馬投票券”을 “勝者投票券등”으로 한다.

제5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納稅者 등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書類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電子文書에 의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당해 納稅者 등의 電子住所로 送達할 수 있다.

제51조의2 제목중 “方法”을 “方法等”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電子文書로 送達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전자적 고지, 電子文書의 發送 및 到達時期 등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規定을 준용한다.

제5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住所·居所·營業所 또는 事務所에 登記郵便으로 送達하였으나 수취인 不在등으로 返送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78조 제목중 “관계”를 “관계등”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第72條第1項에 規定된 違法한 처분등에 대하여는 行政訴訟法 第18條第1項 本文·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이 法에 의한 審査請求와 그에 대한 決定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8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法에 의한 異議申請 및 審査請求를 거친 후에 行政訴訟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審査決定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105조제9항중 “第3項의”를 “第4項의”로 한다.

제6절 제목을 “娛樂稅”로 한다.

제152조 내지 제1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52條(課稅對象) 娛樂稅의 課稅對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競輪·競艇法에 의한 競輪 및 競艇

2. 韓國馬事會法에 의한 競馬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勝者投票權을 발매하고 勝者投票的中者에게 還給金등을 교부하는 행위

第153條(納稅義務者) 제15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競輪·競艇·競馬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이하 이 절에서 “競輪등”이라 한다)를 하는 事業者는 그 競輪場·.競艇場·競馬場 또는 이와 유사한 事業場(이하 이 절에서 “競輪場등”이라 한다) 所在地 및 場外發賣所 所在地의 道에 각각 娛樂稅를 납부할 義務가 있다.

第154條(課稅標準 및 稅率) ①娛樂稅의 課稅標準은 勝者投票券등의 發賣金總額으로 한다.

②娛樂稅의 稅率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55조중 “競輪·競艇終了日 또는 競馬終了日이”를 “勝者投票權등의 발매일이”로 하고, “競輪場·競艇場 또는 競馬場”을 “競輪場등의 소재지”로 한다.

제156조중 “競輪·競艇 또는 競馬”를 “競輪등”으로 한다.

제174조제1항제4호중 “生活保護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고, “保護對象者”를 “수급자”로 한다.

제182조제5항중 “본다”를 “보며, 委託者의 다른 財産으로 財産稅를 징수하여도 부족한 때에는 受託者는 그 不足額에 대하여 信託財産의 가액을 한도로 第2次納稅義務를 진다”로 한다.

제189조중 “ 매년 5月 1日로 하고, 納期는 매년 6月 16日부터 6月 30日까지”를 “매년 6月 1日로 하고, 納期는 매년 7月 16日부터 7月 31日까지”로 한다

제196조의3 본문을 동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相續이 개시된 自動車로서 移轉登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所有者를 申告하지 아니한 때에는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주된 相續者는 自動車稅를 납부할 義務를 진다.

제196조의17제1항중 “1,000분의 115로”를 “10,000분의 1,208로”로 한다.

제233조의7제2항제3호중 “還給을”를 “還付를”로 한다.

제233조의9제목과 제1항본문 및 제2항중 “還給”을 “還付”로 하고,동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동항제3호를 제4호로 한다.

3.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를 수출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는 경우

제234조의9제2항제5호중 “본다”를 “보며, 委託者의 다른 財産으로 綜合土地稅를 징수하여도 부족한 때에는 受託者는 그 不足額에 대하여 信託財産의 가액을 한도로 第2次納稅義務를 진다.

제260조의2와 제260조의3 및 제260조의4중 “경주·마권세”를 “오락세”로 한다.

제268조중 “자동차등(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등을 생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종류의 자동차등)으로”를 “자동차등으로”로 한다.

제274조제3항중 “제1항의”를 “제1항 내지 제2항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예) 제182조제5항 및 제234조의9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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