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주택수요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2001.05.24 09:08:05




주택수요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당정은 2001.5.23(수) 07.30, 여의도 맨하탄호텔에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신축주택의 수요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음

 

 

 

신축주택 수요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1)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확대

 

 ㅇ 양도세 면제대상 신축주택을 현행 비수도권 지역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에서 수도권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 2002.12.31까지 확대

 

   * 고급주택의 범위
     -  아파트 : 전용면적 50평이상이면서 실지거래가액 6억원초과
     -  단독주택 : 건평 80평 또는 대지 150평이상이면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2) 신축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확대

 

  ㅇ 주택사업자에 대하여 전용 면적 18∼25.7평 신축주택에 한하여 2002.12.31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등록세 50% 경감

 

    * 현재는 전용면적 18평이하 신축주택에 대하여만 면제

 

 ㅇ 입주자에 대하여는 현재 비수도권 소재하는 18∼25.7평 규모의 신축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25%감면하고 있으나
    - 이를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감면기간도 2001.12.31에서 2002.12.31로 1년 연장

 

 (3)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대한 세제지원

 

  ㅇ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간접투자 확대를 통한 부동산수요기반 확충

 

   ·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50% 감면
   · 대도시 법인 설립 및 부동산 취득시 등록세 중과배제
   · 보유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 향후 추진계획

 

 ㅇ 5.28,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여 6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세법 개정

 

 ㅇ 취득세·등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일정에 맞추어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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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생산과 :
稅制室 財産稅制課(500-5321~3)
                        재산세제과장 허용석, 사무관 이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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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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