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소득세 무기장신고자 관리강화

2001.05.15 10:43:30



   ―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소득세 무기장신고자 관리강화

 

 

 

1. 사업자의 소득세 기장신고 현황

 

□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기장신고 추이                                         (단위 : 천명, %)

 

 

      연도별

 

  구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247

 

100.0

 

1,299

 

100.0

 

1,226

 

100.0

 

1,342

 

100.0

 

기장신고자

 

391

 

31.4

 

406

 

31.3

 

386

 

31.5

 

573

 

42.7

 

무기장신고자

 

856

 

68.6

 

893

 

68.7

 

840

 

68.5

 

769

 

57.3

 

  * 소득세신고자 중 추계신고한 과세미달자(과세표준이 없는 자) 제외 

 

  o 1999년 이전에는 기장사업자가 약 40만명 정도로 변화가 없었으나

 

    - 지난해 신고(1999년 귀속)부터 간편장부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장신고자가 57만명으로 대폭 늘어남(증가비율 48.4%)

 

    ⇒ 처음으로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한 사업자 17만명

 

 

 

 □ 사업자의 기장의무 

 

  o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함(소득세법 §160)

 

  

 

2.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에 대한 관리 강화

 

  □ 복식부기의무란 ? 

 

  o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완비하고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하는 의무를 복식부기의무라함

 

 

 

 □ 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세 신고유형                                       (단위 : 천명, %)

 

              구분 

 

 신고유형

 

1998년

 

1999년

 

2000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307

 

100.0

 

269

 

100.0

 

292

 

100.0

 

기장신고자

 

297

 

96.7

 

261

 

97.0

 

282

 

96.6

 

무기장신고자

 

10

 

3.3

 

8

 

3.0

 

10

 

3.4

 

   o 사회전반의 장부기장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일부(1만명 내외) 복식부기의무자들이 장부기장을 회피하고 소득세를 추계신고 하고 있음

 

 

 

 □ 복식부기의무자가 무기장신고시 불이익 

 

  o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면 표준소득률에 10%를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하므로 단순계산하여도 기장신고자보다 30% 이상 세부담이 많아짐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10%)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됨

 

    -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신고를 회피하는 것은 수입금액 누락 등 세금탈루 사실의 적발을 피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음

 

    ※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신고와 추계신고의 세부담 비교 ⇒ [참고자료 1]

 

 

 

 □ 복식부기의무자의 무기장신고 중점관리 

 

  o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고도 고의로 장부를 제시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줄여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들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할 것임

 

    - 그동안 수입금액 및 소득세 신고실태를 분석하고 이번 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추계신고의 사유를 검토하여

 

    - 합리적인 사유없이 소득세를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바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수입금액과 실제소득금액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임

 

   o 특히 지금까지 기장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해온 복식부기의무자가 이번 소득세를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 장부를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기장신고와 추계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킬 것임

 

 

 

3. 간편장부제도 

 

 □ 간편장부대상자

 

   o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를 위해 1999년(2000년 5월 신고분)부터 간편장부제도 시행

 

   o 간편장부는 계정과목과 관계없이 수입과 지출을 일자별로 기록하면 되므로 회계학이나 부기 상식이 없어도 기장할 수 있으며

 

    - 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신고방법도 간편함

 

 

 

    ※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 [참고자료 2

 

간편장부 기장에 대한 혜택

 

   o 산출세액의 10%를 기장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o 처음으로 기장을 시작하면 2년간 세무조사 면제 

 

   ◇ 무기장시 불이익

 

    이번 소득세 신고부터 간편장부대상자라도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업 등은 1,2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면 10%의 무기장가산세 부과   

 

  o 금년에는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가 더욱 늘어나 기장신고자가 65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  

 

 

 

[참고자료 1]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신고와 추계신고의 세부담 비교

 

  ◇ 사례 

 

  o 업종 : 의료업, 산부인과

 

  o 2000년도에 수입금액 : 3억원(복식부기의무자, 4인 가족)

 

    ※ 표준소득률 : 35.5%(병원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

 

 

 

 ◇ 세부담비교                                                                 (단위 : 천원) 

 

구    분

 

기장신고의 경우

 

무기장신고의 경우

 

차액

 

 수입금액

 

300,000

 

300,000

 

 

 

 필요경비         ①

 

211,791

 

-

 

 

 

 표준소득률      ②

 

-

 

36.5×110%=40.15

 

 

 

 소득금액         ③

 

88,209

 

120,450

 

32,241

 

 소득공제액      ④

 

4,600

 

4,600

 

0

 

 과세표준

 

83,609

 

115,850

 

32,241

 

 세율

 

40%

 

40%

 

0

 

 산출세액

 

20,443

 

33,340

 

12,897

 

 신고불성실가산세⑤

 

-

 

6,668

 

6,668

 

 소득세 부담액

 

20,443

 

40,008

 

19,565

 

  ① 산부인과로서 기장신고자의 평균 경비비율로 필요경비 계산

 

  ② 복식부기의무자는 표준소득률에 10%를 가산하여 적용

 

  ④ 4인 가족 기본공제 4,000천원 및 표준공제 600천원

 

  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면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참고자료 2]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 구분기준

 

 o 간편장부대상자

 

   1. 당해 연도(2000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99년 귀속)의 수입금액의 합계금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     종

 

표준소득률 코드번호

 

수입금액기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업 포함),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않는 업

 

01, 02, 05, 10∼14, 50(5013 및 502 제외), 51, 52(526제외), 703, 98

 

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6∼38, 40∼41, 45, , 526, 55, 60∼64,65∼67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5013, 701, 702, 71∼74, 80, 85, 90∼94, 95, 502

 

7천5백만원

 

 o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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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관한 문의는 소득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장 : 한상률 ☎ 3971-501
· 서   기   관 : 강정무 ☎ 397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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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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