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법인세법상 공익성기부금 손금인정단체 추천요령

2001.03.05 15:34:24


□ 대상법인
ㅇ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公益性이 큰 비영리법인으로서

-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및
- 기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2호)

□ 손비인정 한도
ㅇ 지출하는 寄附金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5% 내에서 손비 인정

□ 추천자 : 주무관청의 장

□ 추천방법 : 주무관청에서 공문으로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에 추천

□ 추천시 제출서류
ㅇ 설립허가증 사본
ㅇ 등기부등본
ㅇ 정관
ㅇ 사업계획서
ㅇ 최근 3년간 예산·결산서
ㅇ 추천사유(주무관청 작성)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T: 500-5318




운영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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