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제2회 신지식공무원상 우수상 - 법인세원관리의 전산화와 자료 통·수보 업무의 개선

2000.12.18 11:06:01


우 수 상

법인세원관리의 전산화와 자료 통·수보 업무의 개선

신지식사례

국세청 법인납세국, 세무주사보, 김기열

 

 

□ 사례개요

 

① 종이문서로 통·수보하던 과세자료를 전산 ON-LINE망을 통해 통·수보하도록 개선하여 업무량 감축 및 효율성 제고
  ○ 과거에는 원천징수세액의 적정여부를 조회하거나 과세할 내용을 통·수보함에 있어 종이문서로 원천징수의무자 관할세무서에 통보 → 회신→ 재조회 하였음

 

    ▷ 지금은 별도의 수동통보없이 세무서간 ON-LINE방식(TIS에 의한 전산 통·수보)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함.
     - 총 59,032건을 활용처리 함으로써 일선 세무서의 업무량 감축 및 능률행정 실현

 

② 금융소득자료 등 관련자료를 전산으로 분석하여 기납부세액을 과다공제하였거나 세금 탈루한 기업을 색출

 

  ○ 과거에는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은 원천납부세액의 경우 그 세액이 연간 수조원('98.12월말법인의 경우 6조 7천억원)임에도 공제세액의 적정성 여부를 수작업으로 확인하거나 방치하였음

 

    ▷ 현재는 상대방원천징수의무자가 전산으로 제출한 원천징수자료(금융소득자료 등)와 법인세 신고서(18만여 법인)상의 공제세액을 금융상품별 특성을 감안하여 전산 분석하여 조세탈루혐의가 있는 법인을 색출함

 

     - 원천납부세액을 부당공제하였거나, 장부외 비자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금원천을 발견, 4,182개 법인으로부터 886억원을 추징함

 

③ 전산 D/B 자료를 기본으로 삼아 광범위한 기업관련자료를 비교·분료를 해당법인에게 제시함으로써 법인세 자진 성실신고 유도

 

  ○ 예전에는 '99.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지도를 함에 있어 전산 DATA가 크게 오류 입력되었거나 법인별 특이사항이 있는 지의 여부를 건별로 확인하지 못하고 일괄 전산출력 하여 통보함으로써 행정 불신 및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었음

 

     - 최근 3개년의 법인세 신고상황(세액·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법인전환기업의 개인소득세 신고사항, 세적기본사항, 현금수입업종의 주류매입사항, 세금계산서 자료상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주전산기로부터 PC로 Down Load하여 업종별·규모별로 신고내용을 전산분석토록 개선함

 

     - 전산입력에 오류가 있거나, 업종별·규모별 법인의 특성을 일일이 밝혀냄으로서 행정불신과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함

 

     - 기업이 스스로 신고한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다양한 전산분석 자료를 제공(76천개 법인 제공)함으로써 국세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법인세수의 증대(전년대비 1.8배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음

 

□ 신지식 사례내용
가. 가치성
  ○ '99.12월말 법인의 신고지도 자료분석 용이
- 국세청에서 전산 입력하고 있는 각종 D/B(최근 3개년의 법인세 신고상황 등)를 전산실 주전산기로부터 Down Load받아 PC의 기능을 이용하여 분석함
- 납세자에게 안내하는 전산출력물의 오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축소시킴으로서 국세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탈루혐의법인의 색출이 용이함

 

  ○ 기납부 원천납부세액의 부당공제 여부의 검색 용이
- 법인세 신고시 연간 공제되는 세액이 수조원에 이루지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수작업으로 확인하기엔 양이 방대함
- 사실상 세금을 과다하게 공제하였더라도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세금의 사각지대임
- 이들 다양한 D/B자료간의 연계분석을 통하여 탈루세액 적출

 

  ○ 또한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수작업으로 조회·처리하던 과세자료의 통·수보 업무를 전산처리

 

나. 창의성
  ○ '99.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지도시 활용한 전산자료 분석
    ▷ 실 DATA의 가공·분석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적출되는 내용중 기업주의 가족이 실제 근무도 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예가 많다는 점에 착안함
     - 국세청 D/B 자료중 호주관계자료, 연말정산 자료를 연계분석하여 연소자·고령자가 비상장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법인을 색출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똑같은 종목·영업을  하면서도 개인사업자로 있을 때보다 통상 법인 전환후 신고소득률이 떨어지는 기업이 많다는 점에 착안함
     - 즉, 개인사업자 소득세 신고사항과 법인전환된 기업의 신고상황을 비교 분석하여 기업이 자진하여 성실히 신고토록 하였음.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현금수입업종 등의 경우도 업종별·규모별 소득금액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계정과목을 분석하여 납세자에게 제공

 

  ○ 기납부 원천납부세액의 부당공제 여부 검색
    ▷ 법인세 원천납부세액은 주로 공제세액이 금융상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임에 착안함
     - 각 은행별·금융상품별로 원천징수시기·전산자료 제출시기 등을 시중은행 30여 곳의 전산실무자, 영업부서 책임자 등으로부터 통보받아 부당 공제여부 확인
     - 이 과정에서 전산 제출된 원천징수 자료의 제출시기와 법인세 신고서상 공제 받은 세액의 공제시기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발견함
     - 법인세 신고서의 세액공제연도와 비교·대사가  가능하도록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함

 

  ○ 과세자료 통·수보업무의 ON-LINE화
     - 세무서의 통상 업무 처리과정에서 통보·회신하는 내용들을 유형별로 코드화 시킴
     - 세무서간 사실조회·회신·처리결과를 ON-LINE 처리

 

다. 공유성
  ○ 통·수보 업무의 ON-LINE방식 전산화는 세무서간 자료상 혐의자의 확인, 감면자료의 통·수보업무 등의 처리에 크게 활용함  예산절감 및 행정개선효과 등
     -  법인세 신고자료 등의 전산분석은 자칫 오류 입력된 사항을 납세자에게 전달함으로 발생하는 행정불신 및  민원발생을 사전방지하고 업무처리 인력을 감축시킴
     - 정확한 전산분석자료를 납세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의 성실신고 유도
     - 법인세신고시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기업의 비자금 또는 기업주가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장부외 자금으로 관리하던 금융자산을 적출함으로써 886억원의 국고 증대효과 발생

 

□ 공유 및 활용실태
   ○ '99.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지도 자료의 경우
     - 18만여 전체 법인의 3개년의 법인세 신고상황(재무상황 포함), 법인전환기업의 개인소득세 신고사항, 세적기본사항, 현금수입업종의 주류매입사항 및 계산서 등의 자료를 국세청 주전산기로부터 Down Load함
     - PC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업종별·규모별로 일일이 신고내용을 전산 검색함으로서 국세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법인세수의 증대(전년대비 1.8배 증가)에 기여함

 

  ○ 기납부 원천납부세액의 부당공제 여부 검색의 경우
     - 금융기관 등이 전산으로 제출한 지급조서 자료(금융소득자료의 경우 금융상품 79종 5,700만건)와 법인세 신고서(연간 18만여건)의 전산입력사항을 연계분석하여 원천납부세액을 부당 공제하였거나, 장부외 비자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금원천을 발견하여 일선 세무서·지방청에 통보하여 수정신고를 권장함으로써 '99. 6월말 현재 4,182개 법인으로부터 886억 원을 추징

 

  ○ ON-LINE방식에 의한 과세자료 전산 통·수보의 경우
     -  TIS에 의한 전산 통·수보방식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총 59,032건을 처리함으로써 일선 세무서의 업무량을 감축시키고 능률행정의 계기를 마련함

 

□ 개선효과
  ○ 기업이 관행적으로 조세탈루 또는 조세회피 수단으로 사용해 왔던 사항을 스스로 검토·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회계처리를 유도함

 

  ○ 관행적으로 가·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조세회피 수단으로 타인명의를 이용해 왔던 납세자의 인식을 전환시킴

 

  ○ 일선 세무서의 업무량을 줄여주고 업무처리방식의 과학화·능률화에 기여함

 






운영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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