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안개요
○ 수입통관제도로는 통관의 시간·인력 및 경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전수입신고제도와 신고납부제도가 있음
○ 그러나, 가산세징수제도의 일부 규정이 불합리하여 사전수입신고제도와 신고납부제도의 운영시 효율성이 반감되고 있음.
○ 따라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불공평한 가산세의 부담해소 및 조기납부를 실현하고, 통관시간 단축과 물류비용절감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함
□ 현 행 제 도
○ 수입신고수리후 세금납부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신고납부제도하에서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의 부족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국내로 물품을 반출할 수 있는 납세자는 신고납부 이후 신고수리전이든 신고수리후든 부족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면서 가산세(부족세액의 100분의20)도 납부해야함
- 수입물품을 국내로 반출한 후 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내에는 가산세 없이 부족세액만 보정신고를 하고 납기내에 납부하고 있음
□ 현행제도의 문제점
① 관세법상 세금은 수입신고수리후 납부를 원칙으로 하면서 신고수리전에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70%)와 신고수리후에 사후에 납부하는 납세자(30%)로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서 세금납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
- 수입신고수리후에 납부하는 납세자는 관세법상 은행지급보증등 납세담보를 제공한 업체(2%)이거나 또는 업체의 신용을 기준으로 담보물의 제공없이 세관장이 인정하는 업체(28%)임에도 부족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납기전(15일)에 부족세액을 신고하면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반면,
- 세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만 수입물품을 찾을 수 있는 70%이상의 납세자가 부족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할 경우에는 가산세도 납부해야 하는 이중의 조세불평등이 있음
② 법제17조 제3항에서 수리전에도 납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하는 업체에 대한 보호장치없이 가산세 징수규정을 두고 있음
③ 수리전 납부대상 수입구성비와 관세사의 세금대리납부 비율이 높은 공항세관의 경우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업무행태가 원활한 물류흐름의 장애요인임
- 세관검사(심사)·결재후에 납부하려는 경향이 있어 세금납부, 신고수리, 물품반출이 특정시간대에 집중됨
- 보세화물창고에서의 화물출고 지연, 화물차량의 장기간 출고대기 등의 악순환이 발생함
□ 개선방안
○ 현행 불성실납세신고에 대한 가산세의 징수기준시점을 「납부시점」에서 「신고수리시점」으로 변경·개선
- 사전에 납부하는 납세자와 사후에 납부하는 납세자간의 불평등 개선
- 일부 임항지(김포,인천,부산등)세관에서 신고수리전에 미리 납부하였다가 가산세마저 납부해야하는 현상 해소
□ 개선효과
① 가산세부과의 불합리점 해소 및 수리전·수리후 납부대상물품의 조세부담의 형평성문제 해결
② 미리 납부한 선의의 납세자 보호 및 가산세부담해소로 인한 사전수입신고제도의 활성화
③ 통관소요시간단축과 물류비용절감(년간 총절감액 : 114억원)
□ 개선후 통관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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