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관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공고제2000-160호)

2000.12.06 08:51:41


◆재정경제부공고제2000-160호

 

관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12월 5일

 

재정경제부 장관

관세법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 및 관세법시행령의 전면개정(현재 관세법은 정기국회에 제출·심의중이며,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완료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제조·수리용 부분품 및 원재료를 관세감면 대상 품목으로 지정

 

○ 반도체장비의 관세율은 무세이나, 이를 제조·수리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의 관세율은 8%로 역관세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도체 제조·수리용 부분품 및 원재료를 관세감면대상품목으로 지정

 

나. 학술연구감면대상기관 제외

 

○ 육영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회관과 새세대육영회는 관세감면실적이 전무하여 감면대상기관에서 제외

 

다. 학술연구용품 감면율 조정

현            행

개  정  안

ㅇ순수학술연구용품 : 90%
ㅇ기업부설연구소 연구용품: 80%

ㅇ80%로 단일화
            "

 

 

라. 공장자동화감면 및 방위산업감면제도 시행시한 지정

 

○ 시행시한 : 2005년 12월 31일까지

 

마. 과세가격 결정방법 신설

 

○ 관세청고시(수입물품과세가격졀정에관한고시)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항중 생산지원비용의 산출방법,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결정의 구체적 방법 등 과세가격결정방법을 관세법시행규칙으로 상향규정

 

바. 상계관세의 부과시 특례조항 신설

 

○상계관세부과 조사대상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외국의 수출자에 대하여는 수출물량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상계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 12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개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관세제도과장, 전화 : 02-503-9232, Fax : 02-503-92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503-92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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