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세법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제조·수리용 부분품 및 원재료를 관세감면 대상 품목으로 지정
○ 반도체장비의 관세율은 무세이나, 이를 제조·수리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의 관세율은 8%로 역관세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도체 제조·수리용 부분품 및 원재료를 관세감면대상품목으로 지정
나. 학술연구감면대상기관 제외
○ 육영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회관과 새세대육영회는 관세감면실적이 전무하여 감면대상기관에서 제외
다. 학술연구용품 감면율 조정
라. 공장자동화감면 및 방위산업감면제도 시행시한 지정
○ 시행시한 : 2005년 12월 31일까지
마. 과세가격 결정방법 신설
○ 관세청고시(수입물품과세가격졀정에관한고시)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항중 생산지원비용의 산출방법,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결정의 구체적 방법 등 과세가격결정방법을 관세법시행규칙으로 상향규정
바. 상계관세의 부과시 특례조항 신설
○상계관세부과 조사대상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외국의 수출자에 대하여는 수출물량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상계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