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연말정산시 유의점(12월 7일 국회통과시 적용)

2000.11.30 15:29:12

연말정산시 유의점
(12월 7일 국회세법 통과시 적용 대상)


1. 근로자 주식저축 5% 세액 공제

2. 대학원 교육비(본인, 가족포함) 공제

3. 장애자 보호장구 지출비 공제

4. 투자조합비, 농특세 감면







운영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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