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세중간예납 신고납부 요령

2000.08.05 09:04:45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1. 신고대상 법인
 

 가.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신고법인(정상 신고법인)
 나.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기준 신고법인(자기계산 신고법인)


 <자기계산 신고법인>
    · 직전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미확정중인 법인
    · 분할 신설법인 또는 분할 상대방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 "가"의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하여 가결산에 의해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계산·납부할 수 있음
   o 사업연도 변경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  그 기간을 직전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

 

 ■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 없는 법인
 

① 2000년도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②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③ 청산법인
④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분리과세방법에 의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법인 (법인의 임의선택 사항임)
    * 다만, 2000년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 납부의무가 있음에 유의
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최초사업연도 법인
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중간예납기간

 

   ■  원칙 :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
   ■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o 변경전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변경후 사업연도 개시일전일까지의 기간이 6개
        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변경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
     o 변경후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
        일로부터 6월간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한 신설법인의 경우
     o 기존법인으로 보아 사업연도개시일(설립등기일)로부터 6월간

 

 3. 중간예납 세액의 계산

 

  가.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신고 법인

 

<직전 사업연도>

· 중간예납세액 = ① + ②

 ① 산출세액 + 가산세
(특별부가세· 걱정유보초과소득분 법인세 제외)



감면소득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6 / 직전사업연도 월수

 ②직전사업연도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6 / 직전사업연도 월수

 

 

   ■ 합병후 신설·존속법인의 직전연도 산출세액

     o 합병에 의하여 신설한 법인의 합병후 최초 중간예납시에는
      → 소멸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으로
          하고
     o 흡수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의 최초 중간예납시에는
      → (합병후 존속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
        + (합병후 소멸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산
         출세액)임

   ■  감면세액

     o 감면세액에는 소득공제와 비과세소득은 제외
     o  외국납부세액 공제액과 세법이외의 법률(예,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세액은
         포함
      *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도 감면세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직전사업연도의 감면세액을 그대로 공제
         ▷  단,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에 한함
    ☞ 참고법령 : 법인세법 §63 ①·②·③, 시행령 §100, 규칙 §51
                  기본통칙 4-2-1…30 외

 

 나.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기준으로 신고하는 법인

 

<산     식>  

 · 중간예납세액 = ① + ②

 ①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 세율



중간예납 기간의 감면세액
중간예납 기간의 원천납부세액
중간예납 기간의 수시부과세액

 ② 직전 사업년도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6 / 직전사업연도 월수

 

 

     ■ 과세표준

      o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하여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차감한 소득에서 법
         인세법 제13조 내지 제54조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함

     ■ 산출세액

      o 위 산식에서 산출세액(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 세율)
       =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 12/중간예납기간의 월수
         × 세율 × 중간예납기간의 월수/12
     ☞ 참고법령 : 법인세법 §63 ④, 통칙 4-2-5…30외

 

 4. 신고시 제출서류

     o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16호 서식)
     o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한 자기계산납부법인은
         - 가결산에 의해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함

 

 5. 중간예납 세액의 납부

     ■ 납부기한 :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이내
         2000.1.1∼6.30이 중간예납기간인 경우 2000. 8.31

 

     ■ 분납
       o 납부할 액이 1,000만원초과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납할 세액
         → 납부할 세액에서 1,000만원을 차감한 세액
       o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
         → 납부할 세액의 50/100이하의 세액
       o 분납기한 :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 45일)
          · 중소기업의 판정 : 직전사업연도를 기준함
     ※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도 법인이 분납할
          세액을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 표시한 때에는 당해 분납세액은 분납기
          기한내 납부할 수 있음

 

6. 중간예납 사후관리   미납부 세액의 징수

    ■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달납부세액의 추징 등
        엄정한 사후관리
        ① 직전사업연도에 확정된 법인세액이 있는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부한 경우
           →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월내 징수
        ②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실적이 없는 법인 및 신설법인 등으로서 자기계
            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할 법인이
        -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세액을 미납부한 경우
            →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월내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징수→   세무서장이 조사 결정함
     ※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①"의 방법으로 미납부세액을 징수

   ■  미납부 가산세
    o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고지일 또는 납부일까지
    - 미납부세액에 1일 0.0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

 

□ 참고   사후관리 대상 불성실 중간예납 사례
 

   · 자기계산 신고도 없이 정상납부할 세액을 임의로 축소하여 미달 신고 납부하는
     경우
   · 세금조절 목적으로 분식에 의한 가결산으로 결손신고 하는 경우
   · 전년도 법인세 신고시 중간예납세액을 원천납부세액으로 착오기재한 후 그
     내용을 기준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 분납할 세액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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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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