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대상 법인 가.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신고법인(정상 신고법인) 나.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기준 신고법인(자기계산 신고법인) |
<자기계산 신고법인> · 직전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미확정중인 법인 · 분할 신설법인 또는 분할 상대방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 "가"의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하여 가결산에 의해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계산·납부할 수 있음 o 사업연도 변경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 그 기간을 직전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
■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 없는 법인 ① 2000년도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②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③ 청산법인 ④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분리과세방법에 의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법인 (법인의 임의선택 사항임) * 다만, 2000년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 납부의무가 있음에 유의 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최초사업연도 법인 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2. 중간예납기간 ■ 원칙 :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 ■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o 변경전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변경후 사업연도 개시일전일까지의 기간이 6개 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변경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 o 변경후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 일로부터 6월간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한 신설법인의 경우 o 기존법인으로 보아 사업연도개시일(설립등기일)로부터 6월간 3. 중간예납 세액의 계산 가.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신고 법인 <직전 사업연도> · 중간예납세액 = ① + ② | ① 산출세액 + 가산세 (특별부가세· 걱정유보초과소득분 법인세 제외) | ┌ ├ └ | 감면소득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 ┤ ┘ | ×6 / 직전사업연도 월수 | ②직전사업연도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6 / 직전사업연도 월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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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후 신설·존속법인의 직전연도 산출세액 o 합병에 의하여 신설한 법인의 합병후 최초 중간예납시에는 → 소멸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으로 하고 o 흡수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의 최초 중간예납시에는 → (합병후 존속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 + (합병후 소멸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산 출세액)임 ■ 감면세액 o 감면세액에는 소득공제와 비과세소득은 제외 o 외국납부세액 공제액과 세법이외의 법률(예,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세액은 포함 *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도 감면세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직전사업연도의 감면세액을 그대로 공제 ▷ 단,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에 한함 ☞ 참고법령 : 법인세법 §63 ①·②·③, 시행령 §100, 규칙 §51 기본통칙 4-2-1…30 외 나.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기준으로 신고하는 법인 <산 식> · 중간예납세액 = ① + ② | ①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 세율 | ┌ ├ └ | 중간예납 기간의 감면세액 중간예납 기간의 원천납부세액 중간예납 기간의 수시부과세액 | ② 직전 사업년도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6 / 직전사업연도 월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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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o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하여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차감한 소득에서 법 인세법 제13조 내지 제54조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함 ■ 산출세액 o 위 산식에서 산출세액(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 세율) =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 12/중간예납기간의 월수 × 세율 × 중간예납기간의 월수/12 ☞ 참고법령 : 법인세법 §63 ④, 통칙 4-2-5…30외 4. 신고시 제출서류 o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16호 서식) o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한 자기계산납부법인은 - 가결산에 의해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함 5. 중간예납 세액의 납부 ■ 납부기한 :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이내 2000.1.1∼6.30이 중간예납기간인 경우 2000. 8.31 ■ 분납 o 납부할 액이 1,000만원초과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납할 세액 → 납부할 세액에서 1,000만원을 차감한 세액 o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 → 납부할 세액의 50/100이하의 세액 o 분납기한 :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 45일) · 중소기업의 판정 : 직전사업연도를 기준함 ※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도 법인이 분납할 세액을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 표시한 때에는 당해 분납세액은 분납기 기한내 납부할 수 있음 6. 중간예납 사후관리 미납부 세액의 징수 ■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달납부세액의 추징 등 엄정한 사후관리 ① 직전사업연도에 확정된 법인세액이 있는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부한 경우 →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월내 징수 ②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실적이 없는 법인 및 신설법인 등으로서 자기계 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할 법인이 -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세액을 미납부한 경우 →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월내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징수→ 세무서장이 조사 결정함 ※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①"의 방법으로 미납부세액을 징수 ■ 미납부 가산세 o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고지일 또는 납부일까지 - 미납부세액에 1일 0.0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 □ 참고 사후관리 대상 불성실 중간예납 사례 · 자기계산 신고도 없이 정상납부할 세액을 임의로 축소하여 미달 신고 납부하는 경우 · 세금조절 목적으로 분식에 의한 가결산으로 결손신고 하는 경우 · 전년도 법인세 신고시 중간예납세액을 원천납부세액으로 착오기재한 후 그 내용을 기준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 분납할 세액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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