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부, 헌법불합치 결정받은 지방세법과 법인세법을 신속히 개정 처리

2000.02.01 11:54:01


○ 오늘 국회의에서 지방세법중개정법률공포안과 법인세법중개정법률공포안이 함께 상정될 예정임.

○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12월 23일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방세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불합치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지난 1월 27일에는 구법인세 제59조의2제1항(현해 제99조제1항)에 대하여 과세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에 불합치된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었음.

○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 초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평의회에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및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자, 헌법재판소와 협의하여 결정일을 연기하도록 한 후, 여당과의 협의를 통하여 지난 해 12월 21일 의원입볍으로 시가표준액의 범위를 자세히 규정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과,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과세요건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고,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오늘 함께 국무회의에 공포안을 상정하였음.

○ 법제처에서는 앞으로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하여 세법 전반에 걸쳐 위헌 소지가 있는 규정이 있는지를 재검토하여 법령정비작업을 해 나갈 예정임.





운영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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