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제도 안내

2000.01.17 11:08:07

- 국세심판청구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납세자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됩니다.

-. 지금까지는 심판청구사건을 국세심판소장이 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국세심판관회의에서 결정함.
-. 국세심판관회의는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가 심판관으로 참여함.

준사법절차를 도입하여 권리구제에 유리합니다.

-. 납세자가 국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 진술할 수 있음.
-. 국세심판관이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판단함.

국세심판소가 국세심판원으로 변경됩니다.

-. 2000년 1월1일부터 국세심판소가 국세심판원으로 명칭이 변경됨.

국세심판원 조사직원의 전문성이 강화되었습니다

- 심판청구사건 조사는 공인회계사, 세무사등 자격있는 자 또는 국세경력 2년이상인 자가 담당함(신설)

국세심판원에 직접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추라시면 국세심판원에서 직접처리함.
-. 심판청구서는 우편으로도 제출할수 있음.

국세심판청구 접수및 상담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전화 : (02) 503-9307~8
          (02) 503-8656
    팩스 : (02) 503-9309







운영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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