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1999-177호
지방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12월 16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관련 규정을 정리하는 등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세징수교부율이 도세징수금의 100분의 3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인구 50만이상 시 등 에 대하여 정하고 있던 도세징수교부율 관련 규정을 삭제함.
나.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이의신청·심사청구만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종전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던 지방세제·지방세심사청구 및 과세표준분과위원회에 관한 관련규정을 정비함.
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일부터 30일이내에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물건 이전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12월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참조 : 세제과장 전화 : 3703-50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