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관 산업자원부
산업피해조사과 (500-2558)
중국산 소다회(Soda Ash)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재심사를
개시하도록 재정경제부에 건의
ㅇ 무역위원회는 99. 12. 8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을 위한 중국소다회의 덤
핑방지관세부과 및 약속에 대한 재심사를 개시하도록 재정경제부에 건의
하였다.
ㅇ 중국산 소다회는 93. 12. 31 이후 6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약속업체
제외) 중에 있으며(최초 66.11%, 1차 연장시 23.43%), 2000 5. 16에 종료
하게 됨에 따라,
- 국내소다회 생산업체인 동양화학공업(주),【대표 : 이복영】는 중국산 소
다회의 수출업체들이 현재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23.43%)보다 더 높은
50.91%의 덤핑 혐의가 있기 때문에 덤핑방지관세기간이 종료시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수 있으므로 현행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약속재심사를
거쳐 덤핑방지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ㅇ 소다회는 화학명으로 탄산나트륨(Na2Co3)으로 불리워지며 소금과 석회
석을 합성하여 제조하는 백색분말의 결정체로서 유리, 세제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ㅇ 국내소다회 소비규모는 연간 1,375억원( 98년 기준) 수준이며 물량기준
으로는 국내생산품이 274천톤(53.0%), 수입품은 242천톤(47.0%)이다.
ㅇ 앞으로 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에서 중국산 소다회에 대한 덤핑방지관
세부과 및 약속연장 개시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이 나면,6개월간 정밀
재심사를 거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의 연장여부를 재정경제부에 건의
하게 된다.
* 본 자료는 12월 9일자 보도 자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