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부과 재심사 개시 하도록 재정경제부에 건의

1999.12.11 09:13:40

기 관 산업자원부

    산업피해조사과    (500-2558)

    중국산 소다회(Soda Ash)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재심사를
                  개시하도록 재정경제부에 건의


ㅇ 무역위원회는  99. 12. 8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을 위한 중국소다회의 덤
  핑방지관세부과 및 약속에 대한 재심사를 개시하도록 재정경제부에 건의
  하였다.

ㅇ 중국산 소다회는  93. 12. 31 이후 6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약속업체
  제외) 중에 있으며(최초 66.11%, 1차 연장시 23.43%), 2000 5. 16에 종료
  하게 됨에 따라,
  - 국내소다회 생산업체인 동양화학공업(주),【대표 : 이복영】는 중국산 소
    다회의 수출업체들이 현재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23.43%)보다 더 높은
    50.91%의 덤핑 혐의가 있기 때문에 덤핑방지관세기간이 종료시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수 있으므로 현행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약속재심사를 
    거쳐 덤핑방지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ㅇ 소다회는 화학명으로 탄산나트륨(Na2Co3)으로 불리워지며 소금과 석회
  석을 합성하여 제조하는 백색분말의 결정체로서 유리, 세제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ㅇ 국내소다회 소비규모는 연간 1,375억원( 98년 기준) 수준이며 물량기준
  으로는 국내생산품이 274천톤(53.0%), 수입품은 242천톤(47.0%)이다.

ㅇ 앞으로 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에서 중국산 소다회에 대한 덤핑방지관
  세부과 및 약속연장 개시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이 나면,6개월간 정밀
  재심사를 거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의 연장여부를 재정경제부에 건의
  하게 된다.


* 본 자료는 12월 9일자 보도 자료 입니다.







운영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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