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관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 T:500-5328
□ OECD는 10월 25일 '99년판「OECD Revenue Statistics」를 발간·공표
ㅇ동 책자는 매년 1회 발간되며, OECD 29개 회원국의 각 세목별·
연도별 세수 및 조세부담율 등을 수록하고 있음
- 이번에 발간된 '99년판 책자는 '98년까지의 세수실적을 포함
('97년까지는 확정실적, '98년은 26개국의 잠정실적 수록)
□ OECD 회원국 평균 조세부담율은 '97년 37.2%에서 '98년에는
36.6%로 다소 하락
ㅇ'98년 세수실적이 수록된 26개국중 멕시코, 뉴질랜드 등 13개국은 97년보다
조세부담율이 하락, 2개국은 불변, 영국 스웨덴등 11개국은 상승하였음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은 '97년 21.4%, '98년 21.1%로서 OECD 29개
회원국중 멕시코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수준임
<참고1> OECD 국가들의 조세부담율 비교
□ '97년 조세부담율
ㅇ '97년도 OECD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율은 37.2%로서 '96년의 36.9%보다
0.3%p 증가
- 이는 90년대 들어 조세부담율이 완만하게나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임
ㅇ 캐나다, 그리스, 이태리,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터어키는
1%p 이상 상승하는 등 총17개 국가에서 조세부담율 증가
ㅇ 헝가리에서 1%p이상 하락하는 등 11개국가에서는 '96년보다 낮아짐
ㅇ 우리나라는 21.4%로서 '96년과 동일한 수준
□ '98년 조세부담율(잠정치)
ㅇ 자료가 제공된 26개국중 멕시코·뉴질랜드등 13개국의 조세부담율은
'97년보다 하락, 2개국은 불변, 영국·스웨덴 등 11개국은 상승하였음
ㅇ 우리나라는 21.1%로서 '97년보다 다소 하락
□ 각국의 조세부담수준 비교(97년 기준)
ㅇ 조세부담율 상위 5개국(45% 이상) : 스웨덴(51.9%), 덴마크(49.5%)
핀란드(46.5%), 룩셈부르크(46.5%), 벨지움(46.0%)
ㅇ 조세부담율 하위 5개국(20∼30%) : 멕시코(16.9%), 한국(21.4%),
터어키(27.9%), 일본(28.8%), 미국(29.7%)
<참고2> OECD 조세분류체계의 특징
□ 사회보장기여금을 "조세(Tax)"체계에 포함
ㅇ 조세를『정부가 직접적인 대가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Tax"라고 명명되지 않은 것이라도, 법령에 의해 납부가
강제되어 사회보장관련 공공기금의 세입이 되는 부담금을「사회보장
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이라는 항목으로
조세체계에 포함
- 고용보험기금, 보훈기금, 국민연금기금, 산재보상보험기금등 4개기금에
납부된 고용주/피고용자 부담금
□ 地方稅를 포함한 조세체계
ㅇ 국가마다 국세·지방세의 분류가 다르므로 각국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고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포함
※ 국내에서는 구분의 편의상 (국세+지방세)/GDP는「조세부담율」로,
(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GDP는「국민부담율」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