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중에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보도관련

1999.09.28 08:49:44



소득세제과 T : 503-9215

□ 중산층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근로소득세 경감조치가
  지난 31일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로 시행됨에 따라

  o 정부는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 경감혜택을 조기에 볼 수 있도록
    1월부터 8월까지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의 초과분을 9월이후
    납부세액에서 차감될수 있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원천징수의무자들이 9월중 초과징수세액을 재계산하여
  환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청문되고 있는 바,

  o 이는 세액재계산의 번거로움·전산프로그램의 작성등에 시일이
    걸리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o 이 경우에도

      - 9월분 근로소득세 납부일이 10월 10일(금년에는 10월 11일)까지
        이므로 1월~8월간의 추가납부세액을 게산하여 이를 환급할 수 있으며

      - 10월에 재정산하여 환급할 수도 있습니다






강동완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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