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법령해석 개선내용

1999.09.28 08:33:20

첨부화일 27001_L001.hwp

◆ 목차 ◆

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세법적용상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

②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 대해 아파트 분양후 잔여아파트를 일반분양시
  토지취득비용 산정의 개선

③ 지급이자의 부인대상인 초과인출금 계산시 사업과 관련한 장기성 예금을
  사업용자산으로 인정

④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분양권을 상속받아 양도하거나 완성후 양도시에
  일정요건 충족되면 양도세를 비과세

⑤ 상속주택이 멸실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 부여

⑥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대손처리 가능

◇ 또한 앞으로 불합리한 법령해석이나 업무지침을 발굴하여 법령심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체계적,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완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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