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수정사항

1999.09.27 09:06:35

기 관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T : 500-5308



□ 지난 8.17(화) 및 8.28(토) 발표한 稅制改編案중 11개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9.20(월) 次官會議 및 9.21(화) 國務會議를 개최하여 政府案을
  최종 확정하였음


  ㅇ 국세징수법,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 관세법,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 당초 발표한 稅制改編案중 次官會議 및 國務會議에서 修正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신축 賃貸住宅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확대

    - 당초안 : 2000.12.31이전 취득분

    - 수정안 : 2001.12.31이전 취득분

    ※아파트 건축은 사업계획후 실질적인 주택공급까지 약2년정도 소요됨을 감안


  ㅇ 運動選手用 요트(윈드서핑용구 포함)에 대한 特別消費稅 면제
      ※요트선수 지원 및 요트의 저변확대를 도모

  ㅇ 關稅 경감대상에 다음을 추가

    - 仁川 國際空港 건설용으로 輸入하는 物品(2000.12.31 限)

    - 貿易展示場의 건설·운영용 輸入物品

    ※국가기반시설 확충 및 무역기반 조성을 지원



  ㅇ 벤처企業의 株主가 다른 벤처企業의 株主와 株式을 교환하는 경우
      讓渡所得稅 50%減免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 지원(현재도 빅딜에 대해 50%감면)



  ㅇ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벤처企業에 출자하여
      취득한 株式 양도시 證券去來稅 면제

    ※창투사·조합의 업무범위에 벤처기업 투자업무 추가감안



  ㅇ 금년말로 適用時限이 만료되는 지원제도의 時限을 延長

    - 企業構造調整을 위한 支援制度의 적용시한 6개월 연장

        · 중소사업자가 금융부채상환을 위해 토지 등 양도시 면제

        · 법인이 금융부채상환을 위해 토지 등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 합병 등에 따라 발생하는 중복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50%감면



    - 流動化專門會社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50%) 적용시한 1년간 延長



  ㅇ 폐광지역 카지노 입장에 대한 特別消費稅 인하

    - 1인1회 2만원 →  5,000원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 지원





강동완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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