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세액공제 대기업에 효과 커

2006.10.12 00:00:00

원종학·김진수 조세연구위원 주장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정부의 조세지원제도가 기업의 실제 연구개발투자 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2배 가량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연구원의 원종학 전문연구위원과 김진수 선임연구위원은 '연구개발투자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지난 2002∼2003년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등 정부의 세액공제가 기업 연구개발투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원종학 전문연구위원과 김진수 선임연구위원은 "중기(中企)와 대기업 모두 세액공제가 연구개발투자에 정(+)의 효과를 보여 세액공제가 기업 연구개발투자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세액공제가 연구개발에 미치는 크기를 탄력성으로 보면 대기업이 0.306으로 중기 0.135보다 2배이상 높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러한 결과는 세액공제에 대해 대기업이 중기에 비해 2배이상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그동안의 조세지원은 중기보다는 대기업에서 더욱 효과적이었으므로 앞으로 세액공제를 통한 연구개발투자 촉진은 중기보다 대기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원종학 전문연구위원과 김진수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분석모델의 설명력을 표시하는 조정 결정계수를 보면 중기는 0.2316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기업은 0.7987로 상당히 높다"고 전제한 뒤 "대기업은 세제지원이 연구개발투자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중기의 경우에는 세제지원 외에도 다른 많은 요인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그 효과가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외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비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음(-)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이는 외부로부터의 연구개발비 지원이 개별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더욱 촉진시킨다는 지레효과(leverage efect)는 없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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