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중과세

2005.07.21 00:00:00

국세청, 재산세 과세자료 정밀분석


앞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무거운 세금을 물어야 한다.
현행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지정돼 일반주택보다 훨씬 적은 세금(지방세인 재산세)을 내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 첫 부과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도 빠져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고급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들의 경우 재산세가 대폭 줄어드는 데다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 일반주택 소유자들과의 세부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해 왔다.

정부는 이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재경부와 행자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으로 간주,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등 중과세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자부와 지자체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입수, 이의 정밀분석에 나섰다.

특히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고 해당 과가 신설된 국세청의 경우 행자부로부터 분석자료를 넘겨받은 후 추가로 정밀분석작업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이 오는 12월15일인 점을 감안, 오피스텔 보유자들에 대해 용도를 제대로 신고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작업을 병행함으로써, 몰라서 세금을 중과받는 사례를 철저히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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