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세서상 주식변동상황 누락 제출시 과세관청이 변동내역 보정 요구해야

2004.09.23 00:00:00


기업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기초·기말의 보유주식 수만 기재하고, 주식변동상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기업이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은 "법인이 1%이상 주주들의 인적 사항 및 기초와 기말의 보유주식 수를 기재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주주들에 대한 사업연도 중의 주식증감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양도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연도 중의 주식변동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보정을 요구해 제출자료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판원은 따라서 "자료 보정요구도 하지 않고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서는 무리한 처분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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