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前 국세청장 실형, 안타까움 비등
손영래(孫永來) 前 국세청장이 지난주 서울중앙지법(23부 재판장·김병운 부장판사)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자 세정가 주변에서는 이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특히 '징역 1년6개월'이라는 형량에 대해서도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영래 前 국세청장이 썬앤문그룹의 감세청탁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전직 국세청 과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돼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종일 세무사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일부 전·현직 세무공무원 등 세정가 주변인사들은 재판부 판단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세정가 인사는 "감세청탁을 지시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관건인데, 만약 지시를 했다면 손 前 청장의 평소 업무스타일로 볼때 그럴만한 사유가 있기 전에는 그런 지시를 할 사람이 아니다"면서 " '원죄'는 지시를 유발한 쪽에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다른 인사는 "손 前 청장은 희생양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그 당시 누가 청장이더라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는 "결과적으로 국세청이 그동안 정치에 많이 오염됐다는 증거가 입증된 것"이라며 "앞으로는 이같은 불행한 일이 국세청에 없기를 바랄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런가 하면 형량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K某 변호사는 "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최근 형량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수뢰행위가 아닌 직무남용 부분이 쟁점인데, 그 직무남용을 일으킨 앞뒤 정황은 감안하지 않고 행위 자체만을 놓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부분 국세청 직원들은 전직 국세청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많은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정치권이 그동안 세무행정을 너무 많이 희생시켰다는 것에 대해 분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또 일부 직원들은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세무행정 스스로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일부 국세청 인사들의 '줄잡기'가 아직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꼬집었다.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