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지연따른 가산세 부과 마땅-감사원 심사결정
토지를 취득한 사업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했고, 법무사가 이전등기를 마치고 다음날 등록세를 납부했더라도 토지를 취득한 사업자에게 신고·납부 지연에 따른 등록세 등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소유권 등기 신청전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 안한 경우 등록세 신고·납부 지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결정문에서 '등기를 하려는 자는 등록세를 등기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하고 등기 전에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한다'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이 건의 경우 법무사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함으로써 사업자가 지방세법을 위반하게 됐으나 이는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한 법무사에게 그 책임을 별도로 물어야 한다'며 '사업자가 등기전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납부 지연에 따른 등록세 등 가산세의 납부의무는 사업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따라서 '토지를 취득한 사업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2002.9.11까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이상 이는 등록세 신고·납부를 지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A某 건설회사는 지난 2002.9.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다음날인 2002.9.12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처분청이 2003.9.11 등기전에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봐 가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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