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일반과세자로 강제 전환

2003.11.10 00:00:00

國稅廳, 내년 7월부터 서울·경기·대전 등 투기지역 대상 시행


서울 강남지역과 경기도 신도시, 대전 등 부동산 투기지역에 소재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내년 7월부터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포함될 전망이다.<본지 8월25일자 1면 보도>

아울러 최근 일련의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일환으로, 부동산 중개업 종목을 간이과세 배제종목에 포함하도록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매매를 대행하는 중개업자와 법무사는 부동산 중개 내역과 중개 수수료 수입 내역 등을 기재한 수입금액 명세서를 부가세 신고 때 제출토록 명문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방안은 최근 재경부 주관으로 열린 부동산시장안정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부동산 중개업 종목을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은 부동산 시장 추이를 봐가며 검토키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성실신고를 담보하고,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중개업자와 법무사에 대한 세원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 일환으로 서울 강남지역과 경기 신도시 등 전국의 투기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는 내년 7월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시·군·구에 부동산 중개업 영업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영업실적 등에 대한 세무자료 분석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업종을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부동산 중개업자 중 91%에 달하는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재경부에 건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부동산 중개업자 중 지자체에 영업을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중개업자는 전체의 80%에 육박하고 있으나 전체 등록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9.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자와 법무사들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거래 내역과 중개수수료 내역을 부가세 신고 때 제출토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중개업자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법무사의 수수료 수입금액 명세서 제출규정을 국세청장 고시로 제정해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