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인중개사협회, 국세청 조사방침 강력대응
"누가 중개사무소의 문을 닫게 하는가! 부동산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전가식 조사·단속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고객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방법이 중개사무소의 문을 닫는 것 외에는 없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국세청의 5·23조치(중개업소 입회조사 3천명 투입)로 회원 중개업소들이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 항의차원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사례를 수집, 공개키로 했다.
김부원 회장은 "국세청의 현장조사로 공인중개사들까지도 업무를 못 보고 있다"면서 "국세청에 대해 업무방해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사례도 수집,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아울러 분양권 불법전매 등에 대한 자체 정화활동도 병행하고, 최근 부당한 조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세청의 중개업소 조사대상은 전국 6천여개이며 서울·수도권 및 충청권은 800개(1.3%) 업소에 불과하다"며 "특히 서울의 경우 2만개 업소 중 단속대상은 564개로 2.8%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사대상 800개 업소의 경우, 197개 업소는 사후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603개 업소의 경우, 미등기전매 부동산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등 위법·탈법적인 부동산 거래만을 단속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전혀 세무간섭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한 뒤 "9일 현재 조사대상 800개 업소 중 점포 등을 치운 업소는 190개에 불과해 일반시민의 부동산거래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공인중개사협회('99.11월 설립)는 지난 10일 '전국 16개 시·도 지부장 회의'를 개최하고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사례를 수집·검토후 공개키로 결정했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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