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효율적 세법적 통제위해 기업·정부 업무추진비 공개 선행돼야"

2003.04.24 00:00:00

최명근 교수, "접대비 축소 세정혁신 기본방향 타당" 지적


룸살롱·골프장 등 향락성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세정혁신 방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접대비 손금 산입한도액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점진적인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접대비의 세법적 통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고급 공무원 및 산하 단체가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명근 교수는 국세청의 접대비와 관련한 세정혁신 방안과 관련 "기본방향을 나무랄 데 없이 옳다"면서 "기업 접대문화를 세법수단으로 개선하되 사회가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 등이 일소되지 않는 등 세금계산서 수수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업종을 이용한 고액 접대비에 대해 비용 산입을 통제한다면 기업은 변태경리(變態經理)의 방법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접대비의 세법통제가 성공하려면 기업에 대해서만 닦달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정부 각급 공무원과 산하단체가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따라서 "기업 접대비 문화를 세법수단으로 개선하되, 우선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을 하향 조정하는 등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접대비 한도액을 차츰 줄여 기업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면서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일소 등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한 후 세정혁신 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

최 교수는 아울러 "접대비의 세법적 규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고액 현금거래의 국세청 통보제도를 미국처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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