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중개사무소 갖춰야 겸직 허용(?)

2003.02.13 00:00:00

건교부의 겸직허용방침 불구 타법령과의 마찰인해 세무사만 난처


겸직 허용을 담은 개정 세무사법이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타 자격사를 소지한 세무사들을 중심으로 겸직바람이 불고 있으나, 사무소 등록을 규제한 타 법령과의 마찰로 인해 겸직 세무사들의 시장 진입이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타 자격사를 소지한 총 435명의 예비 겸직세무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 238명의 세무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해당 부처인 건교부의 관련 시행령에 따라 사실상 겸직이 불가능해 허울 뿐인 겸직 허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공인중개사 겸직에 나섰던 강남의 J 세무사는 "중개사 등록을 위해 해당 구청에 갔으나 '사무실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등록을 받아주지 않았다"며 "겸직이 허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를 모르겠다"고 낭패감을 전했다.

또 오는 하반기께 공인중개업을 준비중인 P 세무사는 아예 이같은 사실조차 알지 못해 "본회에서 겸직이 허용됐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구청에 등록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겸직에 나서는 세무사에게 둘러 처진 또 하나의 시장 장벽을 실감해야 했다.

현재 중개사무소 개설을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나항목에는 '중개사무소(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를 갖출 것'으로 적시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 겸직을 희망하는 세무사는 기존의 세무사사무소와 별도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업해야만 겸직에 나설 수 있다.

이와 관련 건교부 토지관리과 황순덕 주사는 "중개사무소가 허가제로 운영되던 '99.6.30이전까지는 이같은 규정이 없었으나, 동년 7월1일부터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규정 또한 바뀌었다"며 "중개업을 원할 경우 순수 중개사무소를 갖춰야만이 정식 등록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이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겸직을 원하는 세무사가 반드시 중개사무소가 있어야만 등록접수가 가능하다는 건교부의 방침에도 불구, 이를 규정한 명확한 법조항 등이 빈약한 실정으로 사실상 기존 공인중개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작용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00.12월 기준 건교부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회원만도 1만5천명에 달해 세무사 등의 전문자격사가 중개업시장에 진출할 경우, 기존 회원들의 시장성 악화가 각종 보도를 통해 예고돼 왔다.

반면 법무사 및 공인감정사 등 타 전문자격사를 소지한 세무사의 경우 활발한 겸직활동에 나서고 있어 자칫 건교부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공인중개업의 겸직을 희망하는 회원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본회차원에서 타 자격사단체 및 해당 기관을 상대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줄 것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한국세무사회 서광석 연구이사는 "근래 회원들로부터 겸직과 관련한 각종 문의 및 본회에서 적극적인 회원 권익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일단 회원들의 건의사항을 종합해 다각적인 법률 검토를 토대로 해당 기관에 시장접근성을 용이케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나설 것을 건의 및 요구할 계획이다"고 겸직과 관련한 본회 방침을 설명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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