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리화적립금제도 폐지

2003.02.06 00:00:00

2002.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 감면분부터


오는 3월말 법인세 신고부터 신용카드 월별 이용대금 명세서나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에 보관돼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거래정보도 지출증빙서류로 인정된다.

또 금융지주회사가 차입금의 범위내에서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는 지주회사의 조달금리를 기준으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을 판정한다.

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달라진 사항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출증빙서류 범위 확대
신용카드 월별 이용대금 명세서나 ERP시스템에 보관돼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거래정보도 지출증빙서류로 인정된다. 이는 기업이 방대한 양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관하는데 따른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

▶자회사의 자금 지원에 대한 규제 완화
금융지주회사가 차입금의 범위내에서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는 기존처럼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가중 평균차입 이자율과 비교해 적용한다.

이는 금융지주회사 본연의 업무인 자회사ㆍ손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조달금리를 기준으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을 판정한다는 것.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적용대상 확대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대상 법인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추가됐다.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신용보증잔액의 1%를 한도로 손금 산입하고 손금 산입한 충당금은 대손금과 상계하고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기업합리화적립금제도 폐지
기업의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합리화적립금제도가 폐지됐다. 적용시기는 2002.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즉 2001 사업연도분은 2002.2월에 정상 적립해야 하고, 미적립시 2003.2월에 지연 적립하면서 20% 상당액을 가산 납부해야 하나, 2002.12.11 세법 개정으로 적립의무도 없고, 추징도 되지 않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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