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연봉 681만원 이하시 연말정산때 배우자공제 가능

2002.12.16 00:00:00


올해 결혼을 했더라도 아직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때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이달안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또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연봉이 681만원을 넘으면 연말정산 때 배우자 공제나 배우자의 보험료, 신용카드 합산 공제가 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자의 아내가 모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일 경우도 각각의 표준소득률에 연간수입을 곱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같은 사항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 또는 내년 1월에 결혼을 하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달안에 혼인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는 12월31일 현재 법률혼 관계를 따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달에 결혼하는 경우는 이달안에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고, 혼인신고이후에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ㆍ의료비ㆍ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내년 1월에 결혼 예정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달안에 혼인신고를 하면 신용카드로 혼수품을 장만한 경우는 배우자의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연봉이 681만원을 넘으면 연말정산 때 배우자 공제나 배우자의 보험료, 배우자의 신용카드 합산공제가 불가능하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은 연봉 또는 수입금액이 아니고 근로소득 공제나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고 연봉이 681만원이하라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건설현장, 파트타임 등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하루일당 6만원까지는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므로 배우자가 일용직인 경우는 대부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

아내가 보험모집인인 경우는 표준소득률 27.5%, 방문판매원인 경우는 표준소득률 33.6%, 개인과외교사인 경우는 40%에 연간수입을 곱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내가 개인과외교사로 교육청에 과외교습을 신고하고 신고소득이 연 500만원이라면, 개인과외의 표준소득률이 40%이므로 소득금액은 200만원(500만원×40%)이므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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