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대금 납부직전 체납 세액 완납시 공매취소사유 해당

2002.10.21 00:00:00

국세심판원


국세심판원은 최근 '수시분 증여세 등 세액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을 압류, 공매재산 처분에 들어갔으나 낙찰 대금납부 직전에 체납세액을 완납했다면 공매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세무서는 'A씨가 증여세 외 7건의 세액을 체납해 3건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재산 직접처분으로 매각 결정을 통지하는 한편, B씨로부터 공매재산의 매각대금을 납부기한 직전에 체납세액을 완납했지만 공매절차는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공매재산에 대해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체납세액이 완납됐으므로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되며, 동법 제71조 공매중지 사유에 적용을 받는 만큼 매각결정 취소는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심판원은 '국세징수법 제77조에 의거, ○○세무서가 공매재산에 대해 공매통지서를 발송ㆍ공고하고 6차에 걸친 공매절차에 따라 낙찰자에게 매각대금 납부기한을 명시한 매각결정통지서를 보냈지만 낙찰대금 납입이전이라면 매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공매재산에 대한 매각결정 통지로 낙찰자가 정해진 이상 국세징수 관계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매각결정 취소는 불가하다는 ○○세무서의 의견에 대해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았고 공매절차 개시후라도 체납세액이 완납되면 압류 및 담보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송현섭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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