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으로 간주 대표자 상여처분 잘못
폐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해산한 법인이 가지급금 잔액을 회수하지 않은 채 대여금으로 전환ㆍ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간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법인 업무수행과정에서 인출하고 반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폐업 직전에 대여금으로 전환하고 주주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한 것이 결국 대표이사 B에게 이익을 분여한 행위라고 판단,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을 통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세무서는 '폐업일 당시 실질적인 청산이 이뤄져 A법인과 대표이사였던 B씨간 특수관계는 소멸됐고 가지급금도 회수하지 않았다'며 '가지급금 등의 처리를 규정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A법인은 폐업일이후 해산등기일까지 B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했기 때문에 특수관계가 있었고, 가지급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고 B씨로부터 대금을 회수해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했으므로 가지급금을 분여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세심판원은 A법인은 쟁점가지급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해 B씨로부터 회수하고 주주 11명에게 지분비율에 의한 분배한 것이 확인된 만큼 ○○세무서가 폐업일 기준으로 A법인과 대표이사 B에게 한 상여처분ㆍ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가지급금 회수 및 잔여재산분배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고 결정했다.
송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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