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지수펀드 수익증권해당 증권거래세 비과세 마땅"

2002.10.17 00:00:00

재경부


논란이 벌어졌던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문제가 비과세로 최종 결정된 가운데 지난 14일부터 투신업계의 거래소 상장이 시작됐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상장지수펀드 조성을 위한 개별주식 매입과 양도차익에 대해 개별종목 주식거래로 간주, 과세한다던 당초 입장을 바꿔 투신사의 신탁계정으로 수익증권에 해당되는 만큼 비과세 대상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관계규정 미비로 발생한 투신사와 당국간 해석 차이로 인해 업계와 투자자들이 잠시 혼선을 빚은 것은 사실"이라며 "원칙적인 법리 해석보다 투신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 여건이 상장지수펀드 증권거래세 비과세 결정을 내린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투신업계는 지난 14일부로 삼성투신 KODEX200, LG투신 KOSEF, 한국투신 KODEX50, 제일투신 KOSEF50 등 상장지수투자신탁증권 4종목을 증권거래소에 상장, 당초 일정에 맞춰 기준가격대로 거래를 시작했다.


송현섭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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